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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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규칙]
1. 과목선택 기준, 팁, 시험팁과 같이 내용 외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법 일반에 관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ex) 인지청구된 양자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내용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을 받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합니다. 글쓴이는 질문규칙을 준수한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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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 현역 때 중간에 폭파 돼서 난민 됐었는데,, 물갈이 되니까 결국 돌아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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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해줘 중간에 전담 피긴 했는데 연초는 파이널부터 지근까지 쭉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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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 정답률 한 80% 나오는데 바로 풀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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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돌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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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코 걔 맞음ㅋㅋ 시청자좀 차면 시작한댕 tiktok.com/live/s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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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황족경영 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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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흉흉한 사고가 많은데 무인 스터디카페는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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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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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여자가 3명밖에 없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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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메디컬은 모르겠는데 연고서성한부터 그냥 너무 다 틀리는듯... 3~4칸합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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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솦 새터랑 오티 날짜 아시는 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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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교육청 밖에 없나요? 옛기출 중에 리트미트 였나 무슨 국가공인 시험 거기도 있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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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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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앞으로 어케해야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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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말걸어서 ‘님 오르비 ~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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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호소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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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물리 5
필수본 + 기출 1회독하고 플랜비 한권 끝낸 노베 현역인데 올해 수능에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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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지날수록 9
원서영역9등급이라는사실이아파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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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다 스카이랑 메디컬 가던데 정답:그정도 되는 애들만 올린다 저도 후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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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수학 다 까먹었는데 수특 먼저 vs 뉴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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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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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만 가도 말로는 만족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근데 아마 만족 못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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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반도체 목표인데 19
이름이 냥도체이신분이 있음ㅋㅋㅋㅋ 그분이랑 친구하고 싶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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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괜찮았는데 0
시급 11000 주휴받으면 13200 개강하고는 더 못 할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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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학 5에서 지금까지 성장시킨건 사실 "안하면 ㅈ된다"가 아니라 "하기 싫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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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2단원은 완전 실생활이랑 동떨어져있는 생윤같은 내용 그나마 거시경제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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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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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간극을 메워냈을 때의 쾌감은 어마어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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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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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6
살인자의 신상을 보호하는거임? 외국은 안그러던데 우리나라만 범죄자를 보호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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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연고높공이랑 설대 인문 붙으면 어디감?? 저정도 머리 되는 사람들이면 공대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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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러셀 자리인데 공부하다 옆, 대각선 구경하다보면 다 현우진 듣고있음 이거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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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오늘 한 일 새벽 4시 기상 아침 9시에 잠들어서 2시 기상 씻고 약속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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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제일궁금함 의반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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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뭉뚱그려 말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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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얼마전에 썼던 글이에요 오늘따라 모두들 아프고 힘들어보이내요 그냥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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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부터 시작하는 약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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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내가 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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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댓글 다셔서 갑자기 궁금해짐 어떤 순서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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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정시 개빡세지겠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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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헤어진 날 딱 한 번 해봄 패턴 바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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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렇게 소신 있는 애들이 상향 대학 가는게 맞는 듯 ㅇㅇ 난 컨설팅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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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나를 x스 대상으로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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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새르비로군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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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완료 말고 타지이리 선수님 생각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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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실 중경외시건동홍 이상으로 가는 건 평범하지 않아요 15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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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만 함? 제가 아는 분 자녀가 외대랑 건대 붙고 건대 등록해서 반수 했는데 중대 붙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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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3 학평 1~2였어요 단어를 다 까먹었네요
주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신거같나용
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