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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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규칙]
1. 과목선택 기준, 팁, 시험팁과 같이 내용 외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법 일반에 관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ex) 인지청구된 양자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내용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을 받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합니다. 글쓴이는 질문규칙을 준수한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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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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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1번까지 돌 수 있을까요? 친구 대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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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불안요소가 사라졌다 군대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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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쓰고나서 여길 왜 썼지 싶고 너무 후회되고 붙어도 안 가고 싶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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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지문 분석할때 매 지문마다 문단별로 내용 나누고 내용 정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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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대 1차떨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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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뽕... 0
엔수 박으면서 서울대에 대한 사랑이 좀 식고 걍 편하게 살자는 마인드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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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듯 다만 강민철은 좀 거시적이고 코드를 언급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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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v=ubr2vUqah4M ㅈㄴ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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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 그런방 그런방 있는 애들도 있더라 심지어 어른들이 뭐 맨날 보냄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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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수2 삼 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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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떨리네 1
추합시즌이군 속이 안좋네 밥도 안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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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게이 시작 23
겹치는 사람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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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1 빼고121130이나 171121(나) 얘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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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공부해야할까요,, 문장만 공부하는 교재가 따로 있을까용 난이도 좀 쉬운걸로
주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신거같나용
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