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N제 언제하지 0
카나토미,스블 복습,교육청 작년 브릿지+서킷 도망가~~~~
-
다시 만백 만표70오버에 표본 청정수과목으로
-
떴다 2
김승리의 T I M
-
n제 하며느낀점 0
수2풀면서 굳이 그래프에 집착할필요가 없다라는걸 4규풀면서 자주느끼네요.
-
맞팔 구해여 2
180을 향해~~
-
우리는 흔히 '기출분석' 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도...
-
그래도 잇올을 가야겠죠..하
-
군머썰 1
군대 훈련소 일단 나 말고 인서울 대학 재학생은 없었고 대부분은 공고출신,소수의...
-
아 수열 어렵웡 2
-
잇올 커플 1
다 모아다가 랜덤 짝짓기 돌리기 마렵네
-
수능이 대학국어능력시험이였다면...
-
잘.생.김 캬
-
무슨 문항공모넣으면 차단당하는 문제들만 싸그리 모아놨네 ㅆㅂ
-
와씨발존잘남봤다 17
이근처 사는건가 진짜 와
-
아 너무 졸리네 4
잇올 갈수있을까 과외끝나고 침대로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
반쯤 포기함 0
독재로는 날 억제할 수 없음 무조건 기숙 가야함 올해도 대충 공부하고 공부 안해서...
-
(진짜 해야함)
-
백분위(변표) 사용시 만점백분위가 낮더라도 점수 보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바삭하고 짭잘한 튀김 겉옷 아삭하고, 촉촉하고 쉽게 뭉개지는 속의 감자 덩어리들 타베타이
-
나는 이 것을 《비둘기》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너가 제대로 안봐서 그럼ㅇㅇ 틀린말은 아닌데, 너무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조언임...
-
실제 중요도에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안중요한 일엔 심각하게 무심해
-
무현이가 싫대. 친구 괴롭히면 안되지, 암
-
체육 시간에 물구나무 연습하다 20명 앞에서 뱃살 공개함. 진지하게 자살 고민중
-
오늘 점수 괜찮구만 10
신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리그래도 호흡보단 나은건가
-
수험생 5만명 넘게 증가할거라고 예상하던데 최상위권입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시입시에...
-
내가 칼로 내 몸을 베었다는 거에서 쾌감이 오는게 아님. 물론 그런 사람도 극소수...
-
왜 커플이 진격거를 보려고 오는 거야
-
“한국인들 폭락할 주식만 골라 사, ‘오징어게임’하듯 투자” 美전문가의 한탄 0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특정 섹터 주식의...
-
김승리듣고있는데 먼가 요즘에 좀만 어려운지문 나와도 자꾸 벽느끼게되고 어떻게...
-
시발점듣는데 자살충동드는부분임 ㅅㅂ 이거 어케품 ㄹㅇ
-
ㅇㅇ
-
3월 학평 4
통합사회 유기해 버리기~
-
보니까 문제가 심상치 않다 시중최고 퀄인듯
-
분해
-
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수능영어강사 김지훈입니다. 영어 유기마렵죠? 놉....
-
야스준비 21
오늘 첫 끼에요
-
아니 지하철 사람 13
왜이렇게 많죠 압사당할뻔...
-
확통 문제 투척 0
미적 n제 만들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라 만들어봄 아마 미적보다 확통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
소신발언) 2
이미 끝난 수능(2006~2025)의 수능샤프는 제조사에서 같은 샤프에 같은 각인...
-
진격거 입갤 0
-
진짜 타협해서 6만원이면 납득되는데 8만원 넘는건… 그걸 풀고 버린다는 생각하니까...
-
으아 죽것다
-
약속 지켰다 7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https://orbi.kr/00072439501 축하 좀.
-
학종은 포기해야하나요? 전체 1.6에 생1 3등급인데 학종은 어려우려나요 생기부 다...
-
의대생/의사 0
뭔가 엄청 다른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다르지만 뭔가 뭔가임
-
그럼 실모 쫙모아서 엔제처럼 풀면 더 좋은거네 종이값만으로 이거 완전 개꿀이네
-
Day별로 되어있어서 풀기가 더 좋음 좀 쉬우면 하루치 더 풀고 좀 어려우면...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