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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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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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열삼히 해야지 ㅇㅇ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