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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솔직히 말하자면 대륙법과 영미법이 현실에있어서는 비슷해요.
둘다 서로의 특징, 장점들을 도입하게되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저같은 돌돌머리 범부 수준에서는 도저히 납득 자체가 어려운 어질어질한 판례들이 조금 있어서...그리고 우리나라 법무부,법무사회,인혁처에선 이걸 정답선지로 대놓고 냄
- 대법원 선고 85누231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 아닌가?
누가봐도 대놓고 틀린 문장인데 마법의 문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ㅋ' 때문에 저런건 걍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음
사실상 법과목을 역사과목 비슷하게 만드는 주범
그쵸무슨말인진알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