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디감요
-
제가 어휘가 딸리는건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거하고 책임을 지울 수...
-
김재훈특강 0
걍들어야지 고2인데ㄱㅊ겟지뭐
-
솔직히 진짜 잘생기고 예쁜사람이 얼마나있겠냐 근데 얼굴이 정붙일 정도는 되어야함...
-
고26모수학이 0
1컷 76은 쫌 아니지않나 다풀고 1컷 85~88일줄알앗은데
-
시대 박종민 0
박종민쌤 시즌3부터 라이브 신청해서 서바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작인가요?
-
문학 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다시 기출해야할거같은데 라이트한 기출 분석 강좌...
-
제가 강기분을 독서 문학 둘다 4월에 시작해서 뜨문뜨문 공부하다가 거의 다 하긴...
-
당장 유대종T도 키 공익인데 연애 잘만 하고 살았잖아요(...) 이 분이 160cm...
-
그러니까 2년 뒤에는 21
평균, 표준편차도 안 주고 이것만 보고 이걸 만들어내라는거네? 그니까 모든 점수에서...
-
입결의 정상화 2
SKY가 맞다~
-
확통 다맞이 더 쉬울거같긴한데 공부량 차이는 어느정도남? 현우진 김기현 스블 뉴런...
-
제일 힘들때 3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할때
-
사주실분...제발
-
고2수학어려움? 1
1캇이 왜저래
-
죽기전에... 7
돈 가질 사람 대충 전재산 20만원 뿌리고 갈게요
-
저와 놀아주셔서 감사했어요!! 2002 01 15~2025 06 23
-
2025 고2 6모 Crux Table [N2506] 5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 모의고사(수능) 자료 분석팀 제작, 최종 확인자 팀장...
-
근황 4
안녕 1도 안 궁금하겠지만 인생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간다 요즘도 공황 때문에...
-
내신 1.36 부울경지역인재 수시원서 하방 어디까지? 9
전교과 내신 1.36 국수영사과 1.38 부울경 지역인재 가능 6 수시원서 어디까지...
-
수시로 세종대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깐 부모님이 그런데 갈바에 대학 자체를 가지...
-
저는 일단 적백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적96도 2409 물로켓때 한번 받아본 거...
-
모 강사들한테 실모 공급하는데 하꼬도 아니고 나름 큰학원임 그런데 내가 주는...
-
안녕하세요. [Prime] Headmaster입니다. Sapiens 사회·문화 도표...
-
킬캠 s1 2
1회차 80 2회차 92 킬캠은 항상 점수가 안나옴?
-
김범준 스블 2
확통통 3등급은 체화하기 어렵나요ㅜ 수1 좋다고 소문나서 듣고싶은데 두 달 잡아도...
-
독서: 가나형 한지문 까다롭고 두지문 퍼줌 문학: 고전 두지문 퍼주고 나머지 두지문...
-
2025 고1 6모 등급컷 확정(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1
안녕하세요 고3 3모 탐구 등급컷을 가장 빨리 업로드한...
-
???
-
어둠의 물스퍼거단 스나이핑(물리)하기
-
발췌독이 정배인가?
-
2025 고2 6모 등급컷 확정(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9과목, 과탐 4과목) 0
안녕하세요 고3 3모 탐구 등급컷을 가장 빨리 업로드한...
-
2025 고1 6모 Crux Table [N2506] 0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 모의고사(수능) 자료 분석팀 제작, 최종 확인자 팀장...
-
오늘 종강임
-
사탐 의대 8
6모 생지(원 과목) 작수 이후로 첨 쳤는데 41,38 나왔습니다. 교차생각 없고,...
-
PA가 뭐임 4
봇 PA상 밖에 모름
-
조퇴함 1
완전 코찔찔이 다됐다
-
통사적 피동에 사용되는 어지다 는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없어지다 이런 건 뭔가요
-
작수 미적 100, 66분 컷임
-
7월부터 반수 0
7월 초 전역 후 반수 시작하시는 분 계신가요ᆢ 군 생활동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
모의고사 말고 수능에서 불국어가 22년은 알고 있고 또 역대 수능중에 언제가 있을까요
-
제가 이번에 과와 맞지 않아 반수를 하려하는데, 과탐 선택과목에서 큰 고민을...
-
예전에 평이 좋았던걸로 아는데
-
아무도 선생님께 오직 서울대만 바라보는 물스퍼거가 되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0
심지어 그 물스퍼거중에 물투한 진짜들은 24때 투투하고 서울대로 진짜로 성불했다는거임...
-
신을 추종하고 나서 국어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띾다. 온갖 수능국어 뿐만 아니라...
-
역덕 해보고싶음 최소한 쌍사에서 변수는 없으니까... 요즘메타에 탐구 2개 만표만백...
-
6모 미적 22 28 30 백분위 97인데 솔직히 이번엔 너무 쉽게 나와서 제실력이...
-
뇌절한 놈이 교수가 되는걸까? 아니면 교수가 되고 별수없이 뇌절하는걸까? 멀쩡한...
-
이거 시발점 1단원 듣고 뉴런1단원과 수분감 시발점 2단원->뉴런2단원과 수분감...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