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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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공의 제도가 시행된 지 64년 만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새벽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했다.
이에 따라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로 시행된 전문의 제도에 따라 전공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64년 만에 전공의 특별법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및 전공의 책무의 경우,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성실 이행 의무와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로 변경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했다.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수련 개선의 핵심인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으로 조정했으며,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금지(당초 안 20시간)로 완화했다.
더불어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조항은 유지하되 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도록 결정했다.
기사 링크
메디칼 타임즈
http://www.medicaltimes.com/mobileWeb3/newsView.html?ID=1101169
새벽에 국회본회의 통과됐네요.
이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레지던트들의 극도로 피폐한 생활은 대폭 없어질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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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선출 이였음
이글때문에 올라갈듯..
어차피 아침이면 다 알게될 사실인데요 ㅋㅋㅋ
국회위원 자식 ㄱㅇㄷ
이제야 하네
아니 줄어든게 80시간이면.. 와 일요일빼고 13시간씩 일해야된다는건데 이것도 와..
듣기론 최저시급도 못받는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창렬 수준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정도의 의료질이 나오는게 기적
과연 주당 80시간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걸레 누더기짝이 되어서 국회 통과했더군요.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안하는 것 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ㅋㅋㅋ
통과는 됐는데...........기사 본문을 보면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
"위반 시 벌칙 조항(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삭제"
.....그냥 법 이름만 만들어놓은 것 같네요. 이럴 거면 통과는 왜 시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