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수 2
하 십
-
항공대 자전 광운대 자전 에리카 전자 셋중 어디가 나을까요?
-
오르비 내꺼임 흐흐
-
12월 전역 상근 입대인데 군수하기에 별로인가요?
-
난 실물파임 11
그래서 안하는거야 응..
-
금수저들 부럽네 0
쩝
-
방금 만취 상태로 들어와서 제 방에 옷 허물 벗어놓고 바닥에 드러누움 나가 임마••
-
진짜 모름
-
레전드 사건 발생이다 진짜
-
서울대 건환공입니다 20명 뽑고 진학사에선 86명 지원이었는데 실지원자 101명...
-
아무도 잡담 안 끔
-
안자면 천만덕 뿌림
-
인강강사분들께 디엠드리면 답장 받기도 하나요 ? 대학수학관련질문이긴한뎅.. .
-
갑자기 오르비까지 번졌네 옛날부터 언더우드 관련 낭설은 ㅈㄴ 심하긴 했음 심지어...
-
민지 몸매 짤들 2
호리호리한 슬렌더 잔근육 민지 좋아
-
대처방법좀
-
나랑 실제로 만날 사람 17
누나랑 나랑 님(한명)이랑 셋이 다니자 우리 누나 이쁨 참고로
-
평소에 잘하다가 왜 안 해
-
우울글을 가장한 기만글 10
그걸 몇 백번씩 싸지르는 심리는 진짜 모르겠네
-
메타좀바꿔봐 3
이러다 다 죽어 나무서워
-
가면무도회 뭔데 ㅅㅂ
-
얼버기 6
-
작년에 사문 동사했는데 멘탈약해서 사문 타임어택에 말림 .... 그래서 한지나 세지...
-
서로 인스타 맞팔돼 있음? 난 아직 안 돼 있음
-
좋은데 취직을 해도 때려치우고 유학을 가는 이유가 뭐에요? 0
제 부모님 아는 분이 요즘 유학을 많이간다해서 유학가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
공부 ㅇㅈ 2
집에 일찍 가려다가 겨우이해한거 날려먹을까봐 외우고 집갑니다 내일까지 하면 3단원도 끝나겠어요
-
가끔 발동되면 트리플코어 써서 뇌 3개로 글 씀
-
안녕히 주무쇼 5
-
갠찮은 학벌 12
심각한 키 얼굴은 프사 학점 그냥 나락.. 저능 다람쥐..
-
ㅇㅈ 9
새벽 두시반에 뭔개고생이냐이게..
-
ㅇㅈ 메타 굴리기 16
-
06임
-
스펙 평가 좀 8
학벌x재력x 성격 ? 애매한 외모 애매한 키 애매한 지능
-
막 린치당함? 오르비무서움
-
연예인으로 예시 들어주세여
-
연대 국문>>>>>>샤대 국문임???
-
이쁜 여자 귀여운 여자는 많이 봤는데 청순한 여자는 거의 못봄 청순미에 미친...
-
언제 일어날까나
-
애매한 학벌? 1
응쌩재수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ㅈ이어받기 8
-
4칸은 스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정배라고 하고 정배가 아닌데 넣는...
-
꽤 좋은 학벌 11
적당한 재력 괜찮은 성격 좀슬픈 외모 2컷걸친 키 저능한 지능
-
여기 떨어지면 하향인데 가야되는데 아주대 사람 너무 많이 몰려서 미칠거 같아요
-
유니는 빨간약도 예뻐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
전 여섯시••
-
인증하고싶다 나도 16
하..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