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질문 받아주실 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19876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이 해당하는 건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이 돈을 버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빡치네
-
어깨는 뭉치면 뻐근할 뿐만 아니라 피곤함도 밀려옴
-
띵곡들 추천해주세요 일단 첫 곡은 박효신 happy together
-
11월 ㅠㅠ 화작뺴고 알려줘도 됨 ㅠㅠ
-
2024학년도 6월 모평 국어 (가), (나) 주제 복합지문을 풀다보니, 이해가...
-
빠답 올려주실 천사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물리한테 개같이 따먹힘 10
헤그윽....♡ 으흐그윽....! 크흑.....
-
시불=>시민들에 대한 민주주의,법에 대한 존중심 감소시킬 수 있다 다 맞죠?
-
라면 먹을까 6
배고픈데
-
오르비하다보면 은테는 달리던데 ㄹㅇ
-
진짜 재밌는문제들 많아요 푸는데 막 새록새록함
-
이게 근본이지 4
-
드릴4or설맞이 1
드릴4를 풀까요 아니면 설맞이를 풀까요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수혜자 부담입니다
대성 모의고사입니다. 답지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가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라 나와있는데요ㅠ
답 주신 분은 수혜자가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모고 오류인가요?ㅠㅠ
오우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수혜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같은 말이에요
아 감사합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