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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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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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수능이랑 비슷한 건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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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폼이미쳤는데 3
거의뭐이기상임 오늘이기상칠판에잘못표기한거둘다자막뜨기전에반응함거의뭐욱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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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https://url.kr/18cbun 주의 :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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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시간 분배 어케함? 순서대로 푸는 놈인디 21번까지 그럭저럭 안막히고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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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왤케잘해졌지진짜한달빡세게조지니까어나더레벨에도달함 2
근데이제시작점이너무쓰레기라어나더레벨이1컷같긴한데아무튼1달더열심히하면수능1도가능할듯캬이러면고대가능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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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 집단지향적이고 남자는 개인지향적인것 같음 18만 조회수에 댓글 대부분 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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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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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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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의전사 1
당분간 칸예랑 켄드릭 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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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는 가야 삼수생 좀 많겠지.. 서성한에도 많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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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