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40832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답은?
-
가기 좀.. 음 천주굔데 별로 믿지도 않아서…
-
쓰담쓰담 해주고싶어
-
찬우야이! 콘서트장으로 가자
-
25일 1
자살
-
흠
-
이감 한 6개 혜윰 3개 한수 10개 남음 ㅋㅋㅋㅋㅋ
-
올랐긴했는데 목표보단 현저히 낮다 수능날 엔 평소에 과목당 2문제를 더 맞춰야 내 목표인데
-
김승리 왜 6,9평 대비 실모 끼워팔기 하는거임?? 7
이거 이대봉전 블록체인지문 등등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수능 한달남은시점에서...
-
하 다시 들어가니까 대기ㅜ300명 있네 하… IMIN인가 그것도 다 치고 신청하기 눌렀는데 하….
-
’B에 해당하는 사람중에는 세대 내 상승이동을 경험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
-
안녕하세요 지방사는 중3입니다 중1때까지는 공부안하다가 중2때부터 공부시작해서 나름...
-
더 많은 무료 고난도 문제를 원하면 https://t.me/JerryEthic
-
끼야아아악
-
음 역시이쁘군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