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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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녀자가 최초에 용돈 범위에서 or 고가이지만 법•대의 동의를 받고 구매한 물건을
이후 중고거래 등으로 처분할 때 또다시 법대의 동의가 필요한가?
조건없이 증여받은 고가의 물건은 다시 처분할 때 동의 필요한걸로 아는데
저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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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의 동의를 얻어 한 구매의 법률행위와 처분의 법률행위는 별개의 것이므로 새로운 동의가 필요할것같네요.
다만 구매시 법대의 동의가 처분후 현금화까지 포괄한 동의라면 다르게 볼것이고.
용돈의 경우엔 조금 다르게 봐야지 싶네요.
용돈이라는건 애초에 사용,수익,처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것이기에,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의 중고판매는 동의가 필요ㅈ없어 보입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이렇다네요!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이더라도 그 처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