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근로시간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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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2-20시 휴식시간 14-15시
라고 제시되면
선지 고를 때 ‘근무시간’을 몇이라고 치는거에여?
임금계산 말구 근로 제한 시간 같은거 할때여
Ex) 저렇게 계약했으면 연소근로자 시간 위반인가 아닌가
(1) 근무장에 있는 총 시간 : 8시간
(2) 휴식시간 제외(임금 주는 시간) : 7시간
근로시간 문제 지금까지 틀린적 없는데
문득 내가 둘중에 뭘로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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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빼야댐
아하! 임금시간 계산할때랑 똑가튼거져? 근무장에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도 휴식 1시간 주면 연소근로자 위반 아닌거져?
네 근데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연장 가능
근데 저 예시는 휴식시간을 좀 많이 주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