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통곡의벽 6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항상 80점대를 못벗어납니다.. 컨디션 좋으면 88 아니면...
-
볼살너무많다 6
안빠지나
-
종이에 샤프 쓰는 느낌이 오조오백배 더 좋음
-
고장난 rtx 2080ti를 번장에서 구매!
-
아
-
왜 키가 줄엇지 0
학교에서 키 잰게 작년보다 작아짐
-
후반기에 실모는 종이로 푸는게 나음
-
저는 섞어 쓰는편임 정품 9 짭 1 비율인 듯 특히 국어교재는 제작지문도 아니고...
-
언매랑 화작 1컷 몇 점 차이 날 거 같음? 화작런하고 화작봤는데 더프치곤 평범한...
-
물화생지, 미적분 -> 어려운게 아니라 걍 노력을 안한거 ㅇㅇ 4
나는 물화생지나 수학 재밌고 이런게 다 최신 기술에 적용된다눈게 너무 신기한데....
-
저메추 7
머먹을까요
-
왜인지는…
-
2024 휘문 화1 기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들고온 이유가 이씀 한번 풀어보고...
-
불편해 근데 책장에 넣으면 안예쁨
-
디스타임아원 1
유유유유
-
편한데..
-
한 다섯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눈이 너무 피곤함
-
생각보다 높았음 현재 1등급 7명 발견 (페탈님 포함)
-
2106 때 그때 모든 강사들이 민 관동별곡 나온거보면 2511때 옥루몽 내려고...
-
저 노벨상 가능한가요?
-
하...오늘도 순공 0시간 ㅠㅠ
-
ㄹㅇ 팬티차림으로 사지확인할때 있음...그리고 따로 구석 커튼치고 들어가서...
-
tim 진도 0
무휴학 n수라 3월초에 시작해서 이제 올오카 끝내고 tim 들어가는데 많이 느린건가요??
-
Vs 두 세문제 빼고 다 풀 수 있는데 자주 72점까지 내려감
-
이상적 이상형 : 연예인 얼굴, 나한테만 다정한 성격 현실적 이상형 : 얼굴, 몸,...
-
신검이라고 해서 5
옷 벗기고 더듬더듬하는줄 알고 설렜음
-
저 레어들 누가 살건데
-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이지은 국어입니다. * 본 칼럼은...
-
왜 1등급이 2
수능이 아니고 신검인데 ㅋㅋㅋㅋ
-
술마시고싶다 3
우웨에엑
-
투표
-
n제 추천 1
고3 현역 이번 3모 미적 88이구요 (28 29 30) 미적은 커리 타는게 있어서...
-
빈털털이..
-
4월 덮 9번 1
허수인 나는…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자…. 삼각함수 연산을 해버리다..
-
볼 때마다 용도를 모르겠네
-
인생그래프 기울기가 ㅈㄴ 가파를 수는 있어도 불연속일리는 없지 않겠나 그냥 그런대로...
-
??
-
어쨌든 행복하면 된 건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요즘 너무 찝찝한 기분이...
-
작년 6,9,수능 미적 1이었는데 중간 1 정도였습니다. 미적 만점이 목표인데...
-
담배 뭘로 시작하노? 14
하숙집 고모부가 헤비스모커인데 나도 간접흡연하니끄 은은은하게 향이 좋구먼
-
이렇게 말하지만 8
나도 영어2로 연대온걸..
-
귀찮아서 유기 중임
-
갑자기 생각남 8
ㅇㅅㄹ이거 ㅈㄴ 귀여운 임티같음 ㅇㅅㄹ ㅇㅅㄹ ㅇㅅㄹ
-
야식 2
지금먹으면 개오반데 ;;
-
백분위 99자신있음
-
비갤에 여미새가 너무 많은거 같음 적나라하게 본인 성욕 드러내서 그켬임 그거 말곤 뭐 그냥 그래
-
국어 공부법 7
다들 어케하심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