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지엽?선지 질문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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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몰라도 답 내는데엔 지장이 없어서 지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속 수사 이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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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소유예는 유죄취지라 형사보상 청구 못해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일때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해요
아하! 뭐가되었든 형사 보상은 피의자 -> 무죄취지 , 피고인 -> 무죄 확정일 때만 청구 가능하네요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은 책에도 없어서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법황 :)
지엽은 아닙니다 아셔야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