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해임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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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건의가 가결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해임 건의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시은 즉시 해임되는 것인가요?
현직 한덕수 국무 총리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무위키 피셜로는
‘대통령 거부’로 아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 마냥 해임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지 해임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해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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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마지막은 최초 글 작성자... 댓글단사람이 말이 좀 심하긴 해도 이거 완전 허언증 아닙니까?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건의는 그렇지도 않고
직무 중 헌법,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사생활, 행실, 도덕적 문제로도 시비 한 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건 오개념입니다.
해임건의에는 알빠노 시전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례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