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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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OO노동청장 을은 갑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당해 법률의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법률은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④ 당해 법률의 '지원의 제한'에 대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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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기산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으므로, 갑은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 청구를 하였다.
Tip)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었다면 판례가 문제로 안나오겠죠?
[오답 피하기]
② 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 · 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갑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④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