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37198
소의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바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②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상고심에서는 소의 취하를 할 수 없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모두 적절한 진술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2
안농
-
해뜨고 봐요
-
똥먹기 1
미소녀 똥 우걱우걱
-
정신 차리고 밀린 과제도 끝내고 취약 파트 공부도 시작하고 수능과 운동까지 도전한다
-
굿밤 ㅇㅈ 0
좆자기학 과제 다 끝내고 잔당 이해 아예 안되서 손으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
이젠 글이 안올라와
-
수학 N제 3
높3정도가 풀기 좋은 N제 추천해주세요 지인선 N제 풀만한가요
-
기출 할때가 아닌가
-
안녕히 주무세 3
지 말고 밤새야지 어디가노
-
내일 하겟읍니다
-
비수도권 평준화 일반고 내신 2.9인데 학종으로 컴공이나 전자공학과 노린다면...
-
벌써 3시 10
-
괜찮겠지 잘자요 다들~
-
수면패턴 ㅈ됨 0
학교에서 풀수면 때려야겠다 스발;;
-
심사 꼬여서 매사에 불만 많고 말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피곤함.. 오르비...
-
비교 2
ㅅㅂ 이제 와서 후회되네 님들은 어디가너
-
존나 우울하네 ㅅㅂ 재수끝나자마자 먹어야하나 아님 지금부터 먹어야 하나 착잡하다그냥
-
이날개예쁨... 12
-
피글린이 내 다이아 갑옷 뺏어감 ㅠ
-
잘지내니 4
잘하고 있겠지 그래.. 보고 싶다 그냥..
-
너로 지브리 사진을 만들엇서
-
나는 짜피 둘 다 포함될텐데
-
일루와잇
-
요즘 꽂힘
-
확통질문 5
이거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
가야만 해
-
학사 전공이 중요한가
-
갈 곳이 없다
-
과외쌤이 오르비언이면 18
성적내기해서 이기면 덕코 삥뜯기 했을거 같아요
-
ㅋㅋ....;;;;
-
응응
-
지문 하나 풀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하루에 2개는 도저히 못 풀겟음심지어 하나...
-
꿈나라 2
-
그 웃음도나에겐커다란 의미
-
사실 난 남들이 힘들어하는걸 하고 잇나봄
-
대 - 성 균 관 대 킹고킹고에스카라
-
돈내야하네
-
훠궈먹고싶다 17
-
트러스를 풀다 어싸를 풀다
-
이거들어바 6
굿
-
평가원/교육청 기출문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전글에서 영감을 얻었다
-
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걸까
-
누구 만나는거 무서움
-
국어 비문학 공부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냥 이해될 때 까지 계속 읽으면 되나요?
-
배성민쌤 말고도 알려주는 쌤 계심?
-
사람이 어떻게 될까제가 실험해봣음
-
나 연애하는중 1
나랑
-
열반햄 어디가심
만우절에 범죄는 못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소에도 취할수가 있나요? 소고기 도수 얼마에요?

[정답 해설] 소의 취하는 항소심·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제재가 따른다.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소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