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번외편 - 국민의 법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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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어린이집 운영자인 갑은 원아 A(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A를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CCTV 수리업자에게 그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도록 하여 그 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 검사는 갑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갑은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① 갑은 유죄이다.
② 갑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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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본 사건의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환송하였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은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훼손당한 자’는 스스로 훼손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훼손 행위에 의해 위해 등을 입은 자’로 해석된다. 그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자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물론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훼손당한 자보다 적극적으로 훼손한 자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