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627220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해당 조항의 내용은 댓글의 Hint를 참고할 것.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리학원에 엄청 많은 것 같어 두꺼운 후드티를 처입고 에어컨을 그렇게틀면어떡해.....
-
다들 올해 원하는 대학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
임정환 선생님 사문 생윤 하고 있는데 도표를 많이 못해서요 도표는 윤성훈 선생님께...
-
어제까지는 진짜 몰두해서 공부 잘됐는데 오늘 한번 페이스 말리니깐 공부하기 싫다....
-
눈을 돌리면 4
2019 뉴런 확통이 있다. 2019 최적 개념완성도 있다. 그런데 난 왜 아직도...
-
공부하고나서 자기전에 한시간정도 게임하고 자는데 너무 의지박약인가 싶기도 하면서...
-
길이길이 남을 것
-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 일주일에 2번정도는 30분씩 강의보는중
-
예비 고2 학생입니다 내년 1학기에 수1을 한다고 해서 수1 인강을 들을려고...
-
수2때문에 진짜 죽을고같은 현여기입니다 수1은 어느정도 감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
강기본 듣고 강기분 들으면 되나요? 강기분 듣고 뭐하나용? 아니면 다른 공부법이 있을까요?
-
덕코 생기면 뿌리고 싶은데
-
드립 실력이 물오름 역시 현실이 어지러워야 해학을 하는구나 싶었음
-
흐음... 4
쓰읍...
-
나는 어떡하죠 0
아직 서툰데..
-
경력많으시고 sky국문과임 국어만받을라는데
-
19~20때 이건늘 ㅉㅉ
-
데굴데굴 오리비
-
현재 군수 중이고 작수 81(공통 -1, 미적 -4) 올해 6평 88(공통-2,...
-
하는 못배운 여자라고 하는거 무례한 말일까?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니가 공부도...
-
조치타는 달린다 1
근데 짤이 안 보여여
-
뉴스 찾아봐도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실분?
-
다들 왜 이리 잘하노 ㅅㅂ
-
오르비 왤케 노잼이지 40
상태가 좀.. 그렇다
-
오리진 하면서 일주일동안 보완한담에 테이리 세배압축 고고혓해야지
-
리부트는 등급컷 없나요?
-
수학 수완 유기멈처ㅓㅓ
-
도표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짐 역시 악깡버하고 들으니까 되는거같음
-
잇올 장학금내놔 0
왜 나만 문자 안줘 떨어진거면 그거라도 보내라고
-
호엥 내앞에서 지나가버림
-
ㅋㅋ
-
근데 수학은ㄹㅇ머리싸매는것보다 걍 문풀량 늘리는게 맞을까요 3
한문제라도 더 풀어서 풀이법 습득하기?
-
결국 내가 이긴거임ㅇㅇ
-
잇올 장학 됐다 8
불효 덜하기 개나이스
-
페미하던 애들 결국 다 결혼하더라 하는거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그냥 먼 얘긴 줄...
-
수업횟수 2번있는거 요번주일요일에 처음가는데 이감 뭐푸는지아시는분 시즌4...
-
낼부터 점심이후 수악 올인간다!
-
나만 아직도 문자 안옴?...
-
가리고 풀기.
-
ㄹㅇ 이비에스 강의 다 들어봤는데 제일 좋음
-
정체공개 7
어그로 죄송하구요, 아니 왜 자꾸 재르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게 재르비로...
-
통일관련 글짓기.포스터 대회 이런거 한다니까 대놓고 선생님 친북좌파에요?...
-
Sla 1
Spq
-
와ㅅㅂ 에반데
-
재르비인건 확실하군
-
혹시 여기 막 하면 안되는 짓이나 지켜야할 매너 같은게 있나요! 10
예를들어서 똑같은 내용 두번 올리지라기라던지,, 다른 사람 언급 금지라던지,,?...
-
저기쌤 키 대충 얼마로 보시나요 ㅎ 그냥 궁금해서요
-
대한축구협회 "수사가 빡세지면 월드컵 못나갈수도있다" 0
병신같네ㅋㅋ 누가보면 조선축구팀이 프랑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잉글랜드...
-
20번이 다 꽝이네,,
* Hint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헤 이건 찍을 수밖에 없겠는걸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4.png)
[정답 해설]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1996. 11. 22. 96도1741 등).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 4. 26. 2016도18024).
한박자늦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