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94884
다음 중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실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으 주객전도 0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
명지대인캠에서 용인캠으로 전과하려고 하거나 항공대나 아주대로 삼반수하려는데 뭐가...
-
앱스키마 배경지식 쌓기에 좋을 거 같아서 몇 강 듣는데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함?...
-
누드교과서 한국사로
-
문기정으로연습해요
-
애프터 쫑난 기념으로 질문받는다 아 ㅋㅋ
-
오르비 하면 이과 우월주의, 메디컬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문과 전문직들도...
-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6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
재능잇는사람이면 2
3일 과탐 1도 가능하지
-
덕코 0
줍줍
-
부모가 재수 절대 안 시켜준다 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패스, 교재 사면서 알바로...
-
문제에 절댓값 있으면 공비 -1/2 넣어보고 아니면 -1/3 넣어보셈 반박안받음
-
공통은 몇 개 안 틀리는데 화작 2점짜리를 대여섯개씩 틀려서 어쩔 수 없이 언매런 고려중이에요
-
그냥 심심풀이삼아서 고2 수학 어케 생겼었나 보고 있는데 몇몇 킬러들은 오히려...
-
이놈의 팔랑귀 근더 약대갈 점수는 되고?ㅋㅋㅋ 노력하겠습니다~~~
-
약대 ㄱㄴ? 0
현역 33233 재수21122 6모 21121 (90 96 1 91 97) 언미생지
-
그거 재종전용이에요?
-
빌런들 다수 포진 사실 지금 내가 제일 민감한 건 마스크도 안끼고 기침 ㅈㄴ...
-
옛기출 풀고있는데 29,30은 확실히 킬러인거 알겟는데 20,21도 그 당시 킬러에...
-
9시간자도 다음날 체력회복이 안됨
-
변춘수 EBS커리+파이널 시너지효과 ㄹㅇ 좋은듯
-
근데 원점수나 백분위라고는 안 함
-
오랫동안 보면 살짝 보일 수는 있다네요
-
쫑느 공통반 수강생인데 미적정규도 현장에서 듣고데싶엇는데 시간이 안맞음 ㅜㅜ 비슷한...
-
언매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언매 보통 1~2틀이고 언매 평가원 기준 평균...
-
수능한권 같은 오르비 북스가 쫙 깔려있네요 ㄷㄷ
-
오전에 놀았으니 1
저녁에 8시즘 되어서 돌아오던지 하겠읍니다 넵
-
점심 ㅇㅈ 8
-
사탐 시대컨 2
사탐 인강용 교재 말고 쓸만한 심화교재가 없어서 그나마 브릿지, 리바 등 시대컨이...
-
쎈 풀때는 걍 접점 잡고 했던거같은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거 아님뇨? 약간 굳이 싶긴한데
-
아 양말젖었다 6
-
비시치
-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그것이 얼마만한 아픔 끝에피어나는지는 제대로 알지...
-
영어 지문 옆에 파파고 해석본도 같이 제공하기 해줬으면 좋겠다
-
근데 왜 원광대랑 전북대는 전남 전북 나눠서 뽑는거임 2
To도 전북에 훨 많이줘서 전북이 훨씬유리하던데 이유가있나
-
존경스럽다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예비 2009 11~13 > [리트 전개년...
-
. 1
밥 먹어야징 ㅎㅎ
-
점심 닭찌찌 먹고 저녁 나가서 먹는데 커피값, 군것질값 총 70만원 나왔네요.....
-
국어인강 0
Ebs 문학을 확실하게 연계대비 학습이 어느정도 되었다는 가정하에 독서도 연계에...
-
. 0
뭔가 문제를 먼저 풀고 개념을 한 다음에 왜 이 개념이 쓰였는가에 대한 해설지...
-
지방일반고 2-1 내신 3.3 (국2 수4 영3 한국사2 화4 생4 지4 중국어4)...
-
공통만 풂. 70분. 14 15 20 22틀. N수생한테 안 깝치겠음.
-
근데 원점수나 백분위라고는 안했음
-
사실상 닭강정이긴 한데 개맛있네요....... 심지어 쬐깐한 반찬 칸 말고 국 칸에 꽉꽉 담아줌
-
모든 게시물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
파시오네라고 보이는데 울 아빠 디아볼로인거임?
-
안쓰니까 과목편식 너무 심함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4.png)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헌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오답 피하기]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3)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4)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하에서 ...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하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 결국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