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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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③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
④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는 절대적 자유로서 제한할 수 없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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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중략)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 즉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오답 피하기]
1)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 참조
2) 헌재 1991. 4. 1. 89헌마160, 1997. 3. 27. 96헌가11, 1997. 11. 27. 92헌바28 판례 참조
4)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 참조
오 시리즈 재밌네
씁.. 어렵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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