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34735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정당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5) 이상에 정답이 없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부터내목표는연세대
-
정법 시작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거 같아서 고민중 ㅠ
-
고인물 파티인걸 아는건가
-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과목 찾아서 하자 가 주 목적이었는데 주객전도 된 느낌..
-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3 겨울방학, 그리고 일이년간 휴식 후 다시 시작한...
-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
인강 거의 안들어서 이 유형이 음함수 미분으로 푸는건지 몰랐네..개허수같다 진짜
-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4년제인데 굳이 수능 또 봐야함? 군수 포기할까 걍 막막하노
-
과탐 하나에 사탐하나 섞어서 탐구 응시하면 못가는 대학이 있을까요..?? (표점이...
-
승리 수강생인데 8월5일에 개강이래서 기다리는게 맞는지 약간.... 지금...
-
사탐 소신발언 0
23수능때 처음으로 좀 꼬아서 퍼즐식으로 냈다고 등급컷 개박살나던데 물화생지에선...
-
난 그거 못하겠던데 암기에 자신은 있어도 그거 맨날 한 번 씩 봐줘야하는게 ㄹㅇ...
-
정승준 확통 0
정승준쌤 확통 좋나요?
-
강e분 독서 0
수특 풀고 강e분 독서 풀면 독서연계는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엡스키마는 뭔가 안...
-
대성패스 있는데 들을 수 있나...?
-
경쟁률 어디까지 보심?
-
중3때는 텝스 고1때 마지막으로 기출정리 고3돼서는 내내 서바 브릿지 리바이벌 이런...
-
할게 없는데 애니 보긴 좀 창피하고
-
재능+적성+노력
-
산 ㅈㄴ 험하게 생겼길레 저거 뭐지 했는데 관악산이였음....
-
집앞에 중학교고등학교가 다 보여서 초등학생때는 중학교를 바라보며 중학생땐 고등학교를...
-
중간부터 루팡으로 바뀜 ㅋㅋ귀여움
-
상평시절 듣고 goat이라 생각했는데ㅋㅋ
-
사람에 따라 과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사탐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건데.. 지금...
-
현역때보다 더 떨어짐 나 우리학교 어떻게 붙은걸까
-
본인 수능 지1 2등급이었는데 사문 법정 안 맞아서 쌍윤했다가 쌍윤 5등급 받고...
-
아나루는 게임을 잔뜩 가지고 있어
-
아니면 바로 사탐 할라고요...ㅜ 열심히 할 자신은 있음 생명은 유전빼고 한 번 돌림
-
올해 공대 최저 거의 모든곳에서 사탐과탐 풀어주고 과탐 or 사탐 중 한과목만 보는...
-
오르비 의대때문에 궁금해서 봤는데 무슨 의대 모집 정지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의사·판사 아니었네…"역사상 IQ 가장 높은 사람은 한국인" 누군가 했더니 2
[서울경제] 한국인 김영훈(35)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능지수(IQ)를 가진...
-
7모 4등급이고 4점짜리 기출 사실상 처음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해설 봐야...
-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날..
-
현재 사탐. 6모 이후 쌍지런 세지 기출 보고있고 한지 개념중 현재 수학....
-
치의 면허취득후 공보의중인데 지금이라도 수능 다시봐서 의대갈까하는 생각이.. 근데...
-
05년 기출 해설은 하나하나 뒤지지 않는 이상 찾기힘든가 3
Ebs에도 06년시행까지밖에 없네
-
옯서운 사실 4
라유 보다 내가 먼저 오르비에 들어왔다.... 그치만 나는 라유 보다 덕코도 없고,...
-
난도 괜찮나요? 정병훈 좋아하면 그냥 스피드러너 푸까요?
-
아이민 6자리이신분들은 12
ㄹㅇ 삼수이상 아님? 중1때부터 오르비해야지 현역일텐데 내 시간..........
-
작수 조졌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네..
-
로스쿨 말고는 답이 없다 당사자성 발언임 ㅇㅇ....
-
탈출하기위한 전제 조건 닥공
-
솔직히 69평이랑 수능 퀄리티 차이좀 나지 않음?
-
6년이 걸린다고...? 이거아니궈던...
-
60분 87점 Joat
-
부남충이또;
-
지금보니 제 아이민도 많이 뒤쳐졌네요 엊그제만 해도 백만번째 아이민의 주인공이...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25.png)
믿찍5작년이었나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신청했다는 뉴스 본적 있는것 같음 23번으로 압축되는데 뭔가 정당이 국가기관은 아닌것 같아서 3번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05.png)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오답 피하기]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2)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된다. 비록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인에 의해서 자유로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 등).
3)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교섭단체와 같이 국회의 내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한일 뿐이다. 또한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교섭단체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