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4-03-06 12:27:04  원문 2024-03-05 19:55  조회수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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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정부가 이 혜택을 헬스와 수영장 이용료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헬스장이지만 정작 이용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 항목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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