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2024-02-27 11:45:25  원문 2024-02-27 11:30  조회수 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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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난난누(109156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난난누 · 1091568 · 02/27 11:45 · MS 2021

    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난난누 · 1091568 · 02/27 11:48 · MS 2021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ખ નુલુંગ ખਅ · 1219530 · 02/27 11:54 · MS 2023

    ???: 암튼 안보 질서 복리 때문임
    ???: 암튼 본질은 침해 안함

  • Joseph Stalin · 885972 · 02/27 15:18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두뇌계발 · 1179148 · 02/27 20:07 · MS 2022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국민들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 하는게 정당하다는 정부의 발표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수준이면....

    ㅋㅋㅋㅋㅋ

  • shane · 1214860 · 02/27 16:12 · MS 2023

    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 기본권 제한의 실질적 요건
    ②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요건
    ③ 법률로써 제한 :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 성근킴 · 1158047 · 02/27 23:53 · MS 2022

    공공복리를 위하는가? : O
    필요한가? : O
    관련 법률이 있는가? : O(의료법)

    뭐가 문제임? 진짜 모름

  • 나라오도루츠러더 · 1299779 · 02/27 15:38 · MS 2024

    윤석열 대놓고 막나가네 ㅋㅋㅋㅋㅋ저렇게 지가 가는줄고 모르고 가는거지..

  • 담요 덮은 김동욱 · 1216491 · 02/27 11:46 · MS 2023

    미치겠네 ㅋㅋ

  • 타요리 · 1188550 · 02/27 11:53 · MS 2022

    여기 중국인가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2:57 · MS 2023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 나라오도루츠러더 · 1299779 · 02/27 15:47 · MS 2024

    빼박 무조건 탄핵사유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31 · MS 2021

    탄핵이 그리 쉬운줄 아냐 ㅋㅋ 수준 참

  • 나라오도루츠러더 · 1299779 · 02/27 19:31 · MS 2024 (수정됨)

    또 또 개주접깐다 으휴ㅉㅉㅋ

  • 수훌 · 920204 · 02/27 20:20 · MS 2019

    대한민국에서는 쉽습니다

  • 나라오도루츠러더 · 1299779 · 02/27 22:33 · MS 2024

    열등감에찌들어서 무지성으로 의새의새 ㅇㅈㄹ하면서 의사까는 개돼지새끼들보면 의료계 적극지지하게됨 ㅋ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31 · MS 2021

    의새들 하는 짓거리보면 중국보다 더하죠 국제망신입니다

  • ヘ(。□°)ヘ · 816151 · 02/27 12:30 · MS 2018

    소중국맞네ㅋㅋㅋ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2:59 · MS 2023 (수정됨)

    테러 또는 그와 유사한 위기에서는 국민의 일부 자유를 제한하는게 정상입니다.

    미국도 애국자법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자유 일부를 제한합니다.

  • ヘ(。□°)ヘ · 816151 · 02/27 13:17 · MS 2018

    이런게 판례로 남게 되면 이제 모든 국민은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되는거 아님? 다른 직종에도 편할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진짜모름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3:29 · MS 2023 (수정됨)

    직업의 자유
    가장 많이 침해하는 제도가
    징병입니다.

    징병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ヘ(。□°)ヘ · 816151 · 02/27 13:36 · MS 2018

    다른 직종에도 이제 편할대로 기본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게 요지인데 징병이 왜 나오나요?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러면서 다른 직종에도 파업 못하게 한다던지 그만두지 못하게 할 수 있다던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게 궁금하다는건데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3:48 · MS 2023 (수정됨)

    공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 등에서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제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거구요

    이번 조치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명령입니다.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고
    발령해야만 하는 사유가 상당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죠

  • 고구마 · 900828 · 02/27 20:19 · MS 2019

    지금도 공익을 위해서 파업 못하게 하고 있음. 화물운송사업자, 의사, 약사는 업무개시명령 통해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은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됨

  • 하란 · 1291490 · 02/27 18:04 · MS 2024

    애국자법은 폐지됬는데요..?

  • qhqvavsu · 1274437 · 02/27 14:50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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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ヘ(。□°)ヘ · 816151 · 02/27 15:02 · MS 2018

    메신저 공격하지 마세요 ㅋㅋ 또 어디서 좌표찍고 몰려온것마냥 ㅋㅋ

  • cs사이다 · 1279615 · 02/27 15:07 · MS 2023

    ”의대아닌척“

  • ヘ(。□°)ヘ · 816151 · 02/27 15:10 · MS 2018

    메신저 걸고 넘어지지 말고, 논리적 대화를 하자고 뗀 건데, 역시 논리가 딸리니 메신저를 걸고 넘어지네 ㅋㅋ 아재들 좌표찍고 몰려온거 티나요ㅋㅋ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20:12 · MS 2021

    가입년도 18이면 틀 아재아님?
    본인이하는게 메신저공격아님?
    메신저공격말라면서 본인은 왜함? 진짜모름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32 · MS 2021

    의새들 하는 짓거리보면 중국보다도 더 미개하죠

  • ヘ(。□°)ヘ · 816151 · 02/27 19:33 · MS 2018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들 캡쳐해서 댓글알바 선동이라고 몰아가려다가 아무도 호응 안해줘서 급히 글삭하는건 안 미개하신가보죠?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35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ヘ(。□°)ヘ · 816151 · 02/27 19:40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20:13 · MS 2021

    긁혔노ㅋㅋㅋ

  • 나라오도루츠러더 · 1299779 · 02/27 22:48 · MS 2024

    주제를모르고 에피한테 까부는 한평ㅋㅋㅋㅋ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8 00:11 · MS 2021

    ㄴ에피가 뭔데 씹덕아 ㅋㅋ

  • 범부 · 1274108 · 02/27 12:37 · MS 2023

    퓨ㅠㅠ 몰라몰라 아기 살려ㅠㅠㅠ

  • 양성 · 1191745 · 02/27 13:54 · MS 2022

    국가권력급 ㄷㄷ 사실상 국가위 ㅋㅋ

  • ヘ(。□°)ヘ · 816151 · 02/27 14:02 · MS 2018

    대댓 더 못 다네ㅋㅋㅋ
    보건복지부 차관의 명령이 헌법 위인가 이젠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4:22 · MS 2023 (수정됨)

    헌법 상 문제 없는 조치입니다.
    헌법 37조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특히나 기본권 중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는건 타당해보입니다.

    그리고 차관의 명령이 아니라, 장관의 명령입니다.

  • 끄산테에 · 1222262 · 02/27 14:32 · MS 2023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당시에 유신도 가능했고 나치도 가능했지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4:35 · MS 2023 (수정됨)

    미국도 퇴역군인이 시위했을때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국민 생명도 보호 못하는 국가는 존속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원칙만 외치다가, 나치가 집권하는걸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지 마십쇼

  • Amamya · 1099303 · 02/27 18:32 · MS 2021

    보너스 아미는 맥아더의 오점 중 하나인데 이걸 옹호한다고

  • ia · 1248883 · 02/27 22:18 · MS 2023

    평생 맥아더의 발목을 잡게 된 오판을 예시로 드시면...

  • 끄산테에 · 1222262 · 02/27 14:39 · MS 2023

    미국 언제요? 대공황 때? 역사의 평가는 어떤가요? 그게 옳다는 게 현대의 판단임?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4:41 · MS 2023 (수정됨)

    방어적 민주주의는 매우 옳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치의 선례를 기억하는 독일은
    정당을 해산한 전례도 있고
    원내정당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걸 막기위해서요.
    민주주의 역사를 바르게 아셔야합니다

  • 끄산테에 · 1222262 · 02/27 14:42 · MS 2023

    미국 사건 평가가 어떤지 묻는건데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4:43 · MS 2023 (수정됨)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일인데
    그 이후에 원수 계급까지 받은거보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추측 가능합니다.

    아무튼 민주주의 원칙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나라도 그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 cs사이다 · 1279615 · 02/27 15:08 · MS 2023

    파업하는것도 헌법에 나와있음?

  • ヘ(。□°)ヘ · 816151 · 02/27 15:12 · MS 2018

    강제 재계약->기본권 침해라는건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세요?

  • cs사이다 · 1279615 · 02/27 16:13 · MS 2023

    의대생 집단 휴학하고 의사들 진료하라고 뽑아놨는데 하기싫다고 파업하는거는 합법이냐고
    너야말로 좌표찍은거같은데?

  • ヘ(。□°)ヘ · 816151 · 02/27 16:19 · MS 2018

    저렙노프사가 좌표를 찍었을까, 고렙유프사가 좌표를 찍었을까ㅋㅋ 다짜고짜 반말하는 수듄..

  • cs사이다 · 1279615 · 02/27 16:31 · MS 2023

    지도 위에 반말했으면서 신사적인척 오지네 ㅋㅋ

  • cs사이다 · 1279615 · 02/27 16:32 · MS 2023

    여튼 불법운운할 자격이 없다는거임
    누가 불법타령임 ㅋㅋ

  • Vladilena Milizé · 775642 · 02/27 14:41 · MS 2017

    이 경우에 직업 자유 제한한다는게 뭔소리임

    작위의무를 강제이행시킬순 없을테고 그냥 면허 취소, 정지할수 있단 말 아닌가
  • JJH조재희 · 753112 · 02/27 14:43 · MS 2017

    재계약 거부를 금지한다는 거에서 나온 거임
    2월 말에 전공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강제로 재계약 하라는 뜻

  • Vladilena Milizé · 775642 · 02/27 14:43 · MS 2017

    ㅋㅋ 무챴네 그게 되나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4:50 · MS 2023

    정당한 사유가 있음 재계약 거부 가능합니다.
    사실상 파업을 위해서 재계약을 거부하는걸 막는 조치입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02/27 14:57 · MS 2017

    파업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한건지, 그리고 그게 위법한지는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이지 사전에 '계약 거부 금지'라는 해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걸로는 안보이는데요.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 얘기하는거 보니 헌법은 조항을 그대로 함부로 가져다 쓰는게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아실 텐데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8:38 · MS 2023

    정부 명령이 위법한지는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죠

    그게 인권을 중시여기는 민주주의입니다

  • ㅈ반고수시충 · 1241480 · 02/27 14:42 · MS 2023

    윤두광 각하의 말씀은 헌법 위에 있습니다

  • 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02/27 14:44 · MS 2020

    이러다 계엄령까지 가겠네

  • 도시앞바다 · 1148938 · 02/27 14:45 · MS 2022

    법치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을때의 무서움...

  • 끄산테에 · 1222262 · 02/27 14:47 · MS 2023

    의치한러버 // "대공황이라는 역대급 악재[10]로도 모자라 이 사건까지 겹치자 평판이 크게 떨어진 공화당은 다음 대선에서 대참패를 겪고 후버는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했으며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압도적인 지지 하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 대통령 후버랑 공화당의 평판 떡락하고 정권 교체되었네요. 님 마음대로 민주주의 만들어 쓰지 마세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4:48 · MS 2023

    법률적으로 되냐 안되냐를 말하는데
    왜 민심을 이야기하시나요?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도 공부하세요

  • 하란 · 1291490 · 02/27 18:06 · MS 2024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제대로 공부하는게 어떠실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모든게 다 정당화되나요. 에초에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의사들이 민주주의 위협하나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8:17 · MS 2023 (수정됨)

    네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타당한 절차로 의대정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이를 부당하게 무산시키려고 하고있죠.

    의대증원은 단순히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당성 확보에 그치는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상황입니다.

    이는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해야합니다.

  • 두뇌계발 · 1179148 · 02/27 20:12 · MS 2022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 하는게 정당화가 안된다고요

  • 기쁜우리55 · 293281 · 02/27 14:48 · MS 200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빡! · 1220239 · 02/27 15:05 · MS 2023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기쁜우리55 · 293281 · 02/28 06:46 · MS 200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만점이다 · 920507 · 02/27 14:50 · MS 2019

    헌재 가봤으면 좋겟당 헤헿

  • l.c.t · 1085836 · 02/27 14:58 · MS 2021

    그럼 삼성 반도체도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핵심 산업이고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삼성 반도체 사람들도 국가존립의 위기 타령하면서 나라에서 강제로 근무시킬 수 있겠네요? ㅋㅋㅋㅋㅋ 걍 지 말이 법이지

  • イェナの旣出分析 · 1279931 · 02/27 16:09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cs사이다 · 1279615 · 02/27 16:15 · MS 2023

    적어도 증원때문에 파업하지는 않지
    대기업은 말안들으면 짜르면 되는거고
    의사는 면허가있으니까 불복종해도 먹히는거고

  • l.c.t · 1085836 · 02/27 16:38 · MS 2021

    저는 의대 증원 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중학생 당시에 저 치료해주셨던 전공의분은 눈에 흰자가 없고 빨간자만 있는 수준이었으니 고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정도로 힘드시니 증원을 해서 일을 분산해도 좋다고 생각도 하기도 하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근데 가령 한 외과의사가 “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숭고하고 보람 느끼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으니, 수술하는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라며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 일을 시킬수가 있느냐? 제가 의문을 표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 빡! · 1220239 · 02/27 15:04 · MS 2023

    ┓┏┓┏┓┃\○/에휴 시발
    ┛┗┛┗┛┃ / / 할복이 답이다
    ┓┏┓┏┓┃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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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u · 1191205 · 02/27 15:08 · MS 2022

    윤가가 시켜부린걸 차관이 무신 빽으로 거부허냐. 알라 모르겄다. 그냥 고~해라. 야 잔 안 차ㅑㅆ잖혀. 뭐여 빨랑 잔 채워~~~

  • 네크로어 · 1290795 · 02/27 15:44 · MS 2024

    혹시 연세가? 틀딱어 만점입니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145 · 1148700 · 02/27 15:18 · MS 2022

    이건 찐으로 탄핵감인데 ㅋㅋㅋ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게 사람새끼가 할 말인가

  • vanguard1 · 1287498 · 02/27 17:04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두뇌계발 · 1179148 · 02/27 20:01 · MS 2022

    배움이 짧으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그럼 중간이라도 가니깐.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게 정당화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시죠.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명권이 충돌하는데
    어느 정신나간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줍니까?

  • lim(x→∞) · 1072721 · 02/27 15:20 · MS 2021

    대 대 대 ㅋㅋㅋㅋ

  • 지금번호따도될까요 · 1259461 · 02/27 15:23 · MS 2023

    의사들 요즘 ㅈㄴ 꼴 보기 싫었는데 요건 좀..

  • hzB0RuZgfsSxpT · 759388 · 02/27 15:25 · MS 2017

    의치한러버같은 애들이 나치하고 유신하고 그랬을듯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16:12 · MS 2023 (수정됨)

    국민 생명보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죠

    오히려 민주주의 토대 안에서
    가장 악랄하게 악용했던 사례가 나치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독일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나치 직전 시절만큼이나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유 허용이 오히려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 연치생 아이유 · 1074075 · 02/27 15:58 · MS 2021

  • 탈릅각보고있다 · 1233850 · 02/27 16:10 · MS 2023

    맞는 말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 받아야 함. 당장 저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20대 남자들이 가기 싫은 군대는 왜 가야겠음

    전공의들의 행동은 정상적인 이직이나 사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쟁의성 집단 행동이라서 제한 받는 것임

  • shane · 1214860 · 02/27 16:21 · MS 2023

    당연한 얘기 아닌가?
    현 상황에 비유를 하는건 아니지만 만약 예를들어 군인들이 전부 다 다른일 한다고 하고 도망가면 나라가 망할텐데
    국가가 그걸 보고만 있어야함? 그럴 땐 때에 따라 기본권 제한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이거 보고 무슨 민주주의가 어떻다느니 중국이라느니 무슨 ㅋㅋ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6:21 · MS 2021

    근데 기본권은 원래 제한 가능한거 아닌가? 기본권끼리 충돌할때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6:23 · MS 2021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딱 지금 상황 맞는데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6:24 · MS 2021 (수정됨)

    말만 시위지 사실상 시민들 목숨 인질로 잡고 벌이는 테러랑 다를게 없는데 테러리스트의 기본권도 소중하다 거리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ㅇㅇ

  • 별과바다 · 1125342 · 02/27 16:45 · MS 2022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니 대통령령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의료법에 이미 있는 조항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어도 강제로 계약을 연장하게 한다던가 하는건 불가능할 텐데요...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6:48 · MS 2021

    그럼 법률이랑 동급의 긴급대통령령을 쓰던가 하겠죠
    검토 끝났다는데요 뭐

  • 별과바다 · 1125342 · 02/27 17:02 · MS 2022

    긴급명령이 선포되는 역사적 사건을 살아서 볼줄은 몰랐는데 기대되네요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7:04 · MS 2021 (수정됨)

    찾아보니까 긴급명령은 코로나때도 국민긴급재난지원금 준다고 검토된거라던데 그게 그렇게 호들갑떨 일인가 싶네요
    그리고 금융실명제 만들면서도 썼다는데 그정둔가.. ㅋㅋ

  • 별과바다 · 1125342 · 02/27 17:10 · MS 2022

    그 금융실명제가 김영삼의 최고 업적인데 충분히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죠...정말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작전이었다는데 긴급명령을 발표해 버린 덕분에 지하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세탁될 시간도 안 준 채로 실명제가 시행됐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은 그때도 비현실적이란 소리가 많이 나왔고 긴급명령이어도 어차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표결을 받아야 하니 그냥 유야무야 된것같네요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7:15 · MS 2021 (수정됨)

    어우 그럼 이번 명령도 윤카의 최고 업적이 되겠네요
    메디컬 테러리스트 소탕은 역시
    대 윤 카

  • 임선지z · 1139207 · 02/27 18:45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고구마 · 900828 · 02/27 19:15 · MS 2019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법률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 shane · 1214860 · 02/27 19:43 · MS 2023

    캬 깔끔하다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20:22 · MS 2023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고
    법률은 보건복지부 명령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뀨뀨뀨뀨 · 1172385 · 02/27 16:23 · MS 2022

    이거에 중국이니 독재니 운운하는 거 보면 사과탐 필수로 회귀하는 게 맞는듯 ㅋㅋ

  • shane · 1214860 · 02/27 16:29 · MS 2023 (수정됨)

    저건 통합사회랑 중3 사회시간에도 배우는 얘기임 ㅋㅋ
    그냥 여기 반응이 ㄹㅇ 어이없음
    이러니까 계속 서울대에서 내신 반영한다고 그러지 ㅋㅋ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16:31 · MS 2021 (수정됨)

    좌표찍은거 아님? 배댓 3개중 2개가 의대생이고 의뱃 가린 사람도 많네 ㅋㅋㅋ 올린사람도 의뱃가린 의대생이고 ㅋㅋ

  • shane · 1214860 · 02/27 16:33 · MS 2023 (수정됨)

    ㅋㅋㅋ 그냥 윤석열 깔 수 있을거같으니까 신난거같음

  • bbq황금올리브 · 1117249 · 02/27 16:48 · MS 2021

    ㅋㅋㅋ개웃기네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47 · MS 2021

    ㄹㅇ ㅋㅋㅋ 운좋게 시험 한번 잘봤다고 내신 ㅈㄴ 폄하하는것들 다 혼쭐내줘야함

  • 퐁당퐁당퐁 · 1022742 · 02/27 21:09 · MS 2020

    ㅋㅋㅋ반수생이시면 운좋게 시험한번 잘본게 아니란거 아실텐데

  • 양성 · 1191745 · 02/28 09:02 · MS 2022

    운좋?게

  • vanguard1 · 1287498 · 02/27 17:02 · MS 2023

    ㄹㅇ ㅋㅋ

  • 빅토리아 시크릿 · 1033492 · 02/27 16:30 · MS 2021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번번하게 일어남

  • 빅토리아 시크릿 · 1033492 · 02/27 16:38 · MS 2021

    커뮤로 사회를 배워서 그런가 부끄러운 줄도 무식한 소리를 신나서 막 지껄이네

  • shane · 1214860 · 02/27 16:43 · MS 2023

    ㄹㅇㅋㅋ

  • 배고픈게임 · 898065 · 02/27 17:37 · MS 2019

    ㄹㅇㅋㅋㅋㅋㅋ

  • 두뇌계발 · 1179148 · 02/27 20:02 · MS 2022

    ㄹㅇ 얘네들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들먹이며
    부동산 투기 금지하는게 위헌 아니냐고 할 애들인 듯..

  • qhqvavsu · 1274437 · 02/27 16:32 · MS 2023

    빡통들이 하나만 알아서 완벽한 무결점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옛날에 다 한계 느끼고 바뀐거임

  • 命1に嫌われている。 · 1236091 · 02/27 16:42 · MS 2023

    여기가 네이버 댓글창인지
    어지럽네

  • 별과바다 · 1125342 · 02/27 16:43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탈릅각보고있다 · 1233850 · 02/27 17:07 · MS 2023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는 당연히 제한 가능함.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큰 지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임. 그래서 억울하지만(?) 군대도 강제로 가는 것 아닌가

    지금 전공의들이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사직이나 이직이 아님. 국가 정책을 뒤엎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쟁의성 집단행동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그것도 가장 약자인 환자들에게 직접적 해를 가져옴. 당연히 업무복귀 명령의 대상이고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 변명은 판사 앞에서나 하고

  • Webbbb · 942782 · 02/27 17:08 · MS 2019

    의사 증원이 2천명이되던 2만명이되던
    알빠노긴한데
    저 워딩은 살짝 무섭긴하네ㄷㄷ

  • 다보탑이 경주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2/27 17:08 · MS 2022

    목적 : 사실상 파업을 막기 위함 ,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 정당해 보임
    수단 : 재계약 거부 금지 - 적합한가? 애매함
    피해 : 강제로 재계약 하게된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침해
    이익 : 원활하게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제때 치료받을 수 있음
    이익과 피해의 균형은 얼추 맞아보임
    피해가 최소인가? - 직업 선택 자유 침해보다 더 적은 피해를 유발하면서 해결 가능?
    이것도 애매함

  • 다보탑이 경주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2/27 17:15 · MS 2022

    사실 헌재에서 안 애매하다고 해버리면 알빠노긴 함
    합헌 되는거임

  • pasteoiu · 1200059 · 02/27 17:13 · MS 2022

    그 장교 명예전역 밀리는게 생각나네

  • 命1に嫌われている。 · 1236091 · 02/27 17:15 · MS 2023

    명분은 존재한다고 해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재에서 위헌 받을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저런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고, 다른 명령을 쓰든 입법을 하든 제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과연 저런 막말 수준의 발언에 동의를 해줄까도 의문이네요.

  • 두뇌계발 · 1179148 · 02/27 20:03 · MS 2022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 두뇌계발 · 1179148 · 02/27 20:05 · MS 2022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이나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적으로 보장 해 줄 국가였으면
    부동산 투기한다고 처벌받는 국가가 아니였겠죠.

  • 띵인 · 873435 · 02/27 17:17 · MS 2019

    저럴꺼면 헌법재판소는 왜있는지...

  • ヘ(。□°)ヘ · 816151 · 02/27 17:26 · MS 2018

    대댓 또 못다네 ㅋㅋㅋ 진짜 병먹금함

  • 김유타 · 1294508 · 02/28 02:38 · MS 2024

    와 너 진짜 무식하다.... 국민의 생명권이랑 직업 선택 자유랑 어떤게 더 위에 있겠니..? 와 진짜 빡통대가린지.... 넌 진짜 심각하다.... 와.....
    진짜 뭐지...

  • 박종우의안전운전 · 1168017 · 02/27 17:47 · MS 2022

    윗댓들 ㄹㅇ 좌표찍음? 국민의 생명권이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인데 진료 지시하는게 기본권 침해라느니 짱깨라느니 하다하다 나치까지 나오네 ㅋㅋㅋㅋ

  • shane · 1214860 · 02/27 17:54 · MS 2023

    그니까요 ㅋㅋ 무식해보임 진짜로

  • 하란 · 1291490 · 02/27 18:08 · MS 2024

    나치 발언은 좀 심하긴 했음

  • 작은 하얀이 · 931394 · 02/27 17:52 · MS 2019

    정부가 좀 무리하는거 같은데

  • 정의된개념 · 1167644 · 02/27 18:11 · MS 2022

    정치와법을 수능필수과목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댓글에 있군

  • 브랜디드 · 1242029 · 02/27 18:13 · MS 2023

    의뱃은 왜 가리는 거에용?

  • 난난누 · 1091568 · 02/27 18:27 · MS 2021

    센츄를 처음달아서 딴거 안달고싶어서요 전 원래 안달았어용

  • 수시날먹 · 1130935 · 02/27 18:43 · MS 2022

    개별 사안으로만 보면 정부가 이 정도 카드는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 짓들을 보면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정부랑 의사소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듯

  • 곰방와곰디 · 1261549 · 02/27 18:57 · MS 2023

    와 까고 보면 또 의뱃니네

  • qhqvavsu · 1274437 · 02/27 20:55 · MS 2023 (수정됨)

    평균이하의 시사상식을 가졌거나 이상한 논리로 우기는 애들 보면 10명중에 7명은 뱃지 숨긴 의대생이고 나머지 3명은 입시생임 ㅋㅋㅋㅋㅋ (맞말은 곰평)

  • 곰방와곰디 · 1261549 · 02/27 23:04 · MS 2023

    안뇽하세요 꼼디이이이이ㅣ이

  • 무념무상인사람 · 968064 · 02/28 01:16 · MS 2020

    평균 ㅈㄴ 높네…

  • cyh54321 · 1264956 · 02/27 18:58 · MS 2023

    그 저기 저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잖아요. 정말 만약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면(예를 들어 출산 전에는 취직 금지) 어떻게 될까요?

  • 폴말 · 1080275 · 02/27 19:22 · MS 2021

    여러 나라가 출산 장려 정책을 피기에 시행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차우셰스쿠나 중국 구천처럼 시행하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폴말 · 1080275 · 02/27 20:14 · MS 2021

    댓보니 저도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만약 강제로 복귀한 A 의사가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 중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또는 본인 능력 부족을 이유로 환자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필수의료패키지는 형사소송 지원을 통한 감형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서 의사가 본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치료를 피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는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을까요?

    일련의 과정을 보니 패전후 일본 의사 파업이 생각나네요

  • cyh54321 · 1264956 · 02/27 20:44 · MS 2023

    흐음... 글쎄요 저도 법쪽은 하나도 몰라서 모르겠네요

  • 고구마 · 900828 · 02/27 21:10 · MS 2019

    민사는 손해배상(금전) 배상하는건데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엄격해서 민사소송만으로는 면허 취소 안됩니다(형사처벌되면 취소 가능)
    의료법 65조 참고하세요

  • 폴말 · 1080275 · 02/27 22:01 · MS 2021

    물론 손배를 담당하지만 민사에서 승소하면 의사 책임을 폭넓게 인정받아 곧 형사 승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루트가 환자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이죠 길게 적기 귀찮아서 축약했는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요. 어차피 루트가 뚫린건 마찬가지라 이걸 핑계로 일본 의사 파업처럼 선택적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게 맞을까요?

    본인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치료 거부하는 의사일지, 아니면 강제로 업무복귀시킨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는 만약에 강제로 의사한테 치료하라고 시켜놨는데 환자가 피보고 소송은 의사가 당하면 결국엔 필패도 의미를 잃어 탈 바이탈은 가속화되고, 그렇다고 강제로 치료를 시킨 정부가 행정소송을 짊어지게 되면 눈뜨고 의료 대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요

    PA 입장도 애매한게 지난 간호법 또한 적용시키면 PA가 책임을 지고 소송당할 수 있어서, 이번 조치 이후 의료 사고에 대한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 고구마 · 900828 · 02/27 22:44 · MS 2019 (수정됨)

    보통 형사 끝나고 형사 유죄 판결문 들고 민사소송하지 않나요? 하여튼 이건 됐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 의료법에는 최선을 다해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진료 거부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의사가 일부러 이상하게 진료해서 환자가 피해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의사가 충분히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 부족하다고 구라쳐서 진료 거부해서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충분히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충분히 진료할 수 있었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건 검경이 그 의사의 과거 진료 차트기록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해보면 되겠지요

  • 폴말 · 1080275 · 02/28 00:29 · MS 2021

    일부러 이상하게 진료하는건 증거가 쉽게 남아서 힘들거고, 저도 간단하게 과거 진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가 의지와 능력은 있었으나 심신미약이니 체력이 안되서 손떨려서 안된다니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비스무리한 그 법조문은 참고사항 격이고, 능력은 있는데 일부러 안하는거다를 입증하는것보다 정신병 진단서 때서 불가능을 입증하는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긴글 다느라 고생했어요

  • 고구마 · 900828 · 02/27 21:43 · MS 2019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살펴 보면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 저출산 문제 해결이 목적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음
    수단의 적합성 :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가?
    피해의 최소성 :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
    법익의 균형성 :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가 있더라도 보다 나은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될 소지가 다분함.

    이런게 입법될 일도 없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위헌 결정 받을거 같네요

  • 임선지z · 1139207 · 02/27 19:33 · MS 2022 (수정됨)

    법으로는 백날 커뮤에서 짖거려봤자 사법고시 합격자 못이깁니다...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40 · MS 2021

    단호하게 제한하고 제압해야죠 이대로 의료대란 일어나면 군사계엄카드도 고려해야합니다

  • ヘ(。□°)ヘ · 816151 · 02/27 19:48 · MS 2018

    계엄 디게 좋아하네 군사정부 좋으면 제발 미얀마 같은 곳으로 가세요 아무도 안 말림~

  • 의치한러버 · 1252344 · 02/27 23:56 · MS 2023

    한국의사들도 한국에서 의사하기 싫음 해외가면 됩니다.

  • 마이나어우오 · 1232352 · 02/27 19:40 · MS 2023 (수정됨)

    요즘 메타는 의뱃 숨기고 글댓글 쓰는 건가 아무튼 예전부터 넷상에서 설치는 애들은 지들 여론에 도움 안되는 짓거리만 하네 좀 싸해서 들어가보면 여지없이 의뱃 숨겨놨어 걍 넷상에서는 입을 다물라니까 그게 여론에 더 도움 된다고ㅋㅋ

  • ヘ(。□°)ヘ · 816151 · 02/27 19:47 · MS 2018

    대댓 안달려서 여기 씀

    한손에총들고//뭔 헛소리야 ㅋㅋㅋ 다른 의견 나오니 댓글알바라고 선동할 땐 언제고..아재요 니네 본거지로 돌아가쇼~40년전 독재정권 그리워하는거 보니 어떤 인간일지 딱 보이네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52 · MS 2021

    돈만 밝히는 의새보단 나을듯요 ㅠ

  • ヘ(。□°)ヘ · 816151 · 02/27 19:54 · MS 2018

    병ㅡ먹ㅡ금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19:50 · MS 2021

    의사단체들 좌표찍고 모니터링하고 여론조작한다더니 여기도왔구나 ㅋㅋ 탄핵이러고있네

  • ヘ(。□°)ヘ · 816151 · 02/27 19:51 · MS 2018

    이젠 자기 의견 말하면 여론조작임? 진짜모름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52 · MS 2021

    모르면 걍 짜져있어라 ㅋㅋ

  • ヘ(。□°)ヘ · 816151 · 02/27 19:53 · MS 2018

    병ㅡ먹ㅡ금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53 · MS 2021 (수정됨)

    의ㅡㅡㅡ먹ㅡㅡㅡ금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19:58 · MS 2021

    ㅇㅇ 나치즘 국가반동 간첩지지도 자기의견 말하는거에 포함됨 국민생명권 제한하는 세력이면 테러단체로 선포해서 진압해도 이상할거없음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20:38 · MS 2021

    테러집단보다 더한놈들이죠 계엄 선포 하자는게 농담이 아님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19:54 · MS 2021

    의료중추가 이권을 취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상대로 대대적 집단파업을해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 국민목숨인질로 파업강경시위하는데 뭘 잘했다고 혀빠닥을 놀리노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19:54 · MS 2021

    추악한 본색을 이제서야 드러낸거죠 ㅋㅋ

  • ヘ(。□°)ヘ · 816151 · 02/27 19:56 · MS 2018

    혀빠닥은 또 뭐냐 ㅋㅋㅋ 자기 의견을 말하면 여론조작이냐고 물어보는데 웬 헛소리?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19:59 · MS 2021

    나치즘 국가반동 간첩지지도 자기의견 말하는거에 포함됨 국민생명권 제한하는 세력이면 테러단체로 선포해서 진압해도 이상할거없음~~

    근데 난 너한테 말건적도 댓단적도 없는데 자꾸 대댓달고 시비냐ㅋ 꼽? 긁?

  • ヘ(。□°)ヘ · 816151 · 02/27 20:06 · MS 2018

    시비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댓글단건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댓글 썼으면 대댓 달릴 각오는 했었어야지ㅋㅋ 개인 일기도 아니고..긁힌듯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20:07 · MS 2021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이익,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가능

    제한조건 사익보다 공익이 큰 경우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20:07 · MS 2021

    반박도못하노ㅋ 긁?
    개처럼 짖어봐라 누가편들어주나 ㅋ
    욕만쳐먹지
    고점찍고 개같이쳐굴러봐~~

  • ヘ(。□°)ヘ · 816151 · 02/27 20:08 · MS 2018

    자기 의견 말하면 여론조작이냐고 물어봤더니 발작이라..ㅋㅋㅋ

  • 구릿빛근육 · 1044970 · 02/27 20:10 · MS 2021

    물어봐서 답해줘도 반박은 못하고 눈막귀막이라.. ㅋ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20:03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ヘ(。□°)ヘ · 816151 · 02/27 20:06 · MS 2018

    본모습 나오네 추악하다 추악해 ㅋㅋ

  • 天上天下唯我獨尊 · 1116404 · 02/27 20:35 · MS 2021 (수정됨)

    추악한건 국민 목숨 인질로잡고 귀족행세하며 갑질하는 의사들 아님? 진짜모름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7 20:50 · MS 2021

    ㅋㅋㅋㅋ 아따마 댓글로 급나게 쳐맞노 ㅋㅋ

  • shiftbaseball6 · 984028 · 02/27 20:14 · MS 2020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건데 정부 혼자 할 수 있나?

  • shane · 1214860 · 02/27 20:21 · MS 2023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 shiftbaseball6 · 984028 · 02/27 20:22 · MS 2020

    오호 정보댓글 감사합니다!

  • 바바2 · 1160719 · 02/27 20:15 · MS 2022

    새로운 법리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인정해오던 법해석을 재확인 한 거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독재국가라고 하는 건....ㅋㅋㅋ

  • shane · 1214860 · 02/27 20:26 · MS 2023

    무식의 극치

  • HoshiiMikki · 991781 · 02/27 20:21 · MS 2020

    나치니 독재니 하시면서 민주국가 좋아하시는데 왜 정당한방법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는 무시하시는지 후후..

  • 가타부타 · 1141529 · 02/27 20:55 · MS 2022

    공익, 직업의자유 들어가있길래 공익은 원래 겸직금지라 직업의자유 제한인데 겸직허가신청마저 막아놓나 했네ㅋㅋㅋ

  • 평경장 · 1273980 · 02/27 21:19 · MS 2023

    의뱃달고 하시는 말들의 요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 음…….ㅋㅋㅋㅋㅋ

  • 평경장 · 1273980 · 02/27 21:26 · MS 2023

    백번양보해서 의대생이면 빡칠수있지 ㅇㅇ
    전반적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 자기들
    밥그릇이 달려있는데ㅋㅋ
    근데 여기서 의대생도 아닌데 이거가지고
    정부 욕하는애들은 대체뭐임?????
    설마 말로만듣던 의대호소인???ㅋㅋㅋㅋㅋ

  • 7HMi · 1240856 · 02/27 21:28 · MS 2023

    하기싫다는 의사 묶어두고 강제로 일시키면 퍽이나 하겠네요.

  • 경한2N학번 · 1294334 · 02/27 22:29 · MS 2024

    이건 근데 좀 ㅂㅅ같긴하다 북한도 아니고

  • 정시물2 · 1143416 · 02/27 23:34 · MS 2022

    병신 축리웹3끼들 이악물고 중국 독재 운운하네 ㅋㅋ
    맨날말하지만 느그들이 그지랄할수있는거부터가 독재가 아니라니까

  • 정시물2 · 1143416 · 02/27 23:42 · MS 2022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상문제없다고 얘기한걸 ㅋㅋ
    정법 4등급짜리도 이정도는 알텐데 뭔 스카이 메디컬뱃들씩이나 달고 통합사회만배워도안할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노 ㅋㅋ

  • l.c.t · 1085836 · 02/28 00:56 · MS 2021

    한손총에들고 저인간은 저번에 윤석열이 사람 공산당처럼 끌고 나갈때도 이악물고 카바치더니, 이젠 계엄 선포해야한다… 캬 맨날 빨갱이 북한 멸공 타령 하지만 독재를 하고 지 반대세력은 군대를 사용해 죽여버린 전두환이의 계엄령은 그리워하는 ㅋㅋㅋㅋ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02/28 13:50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c.t · 1085836 · 02/28 14:14 · MS 2021 (수정됨)

    의사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환자 죽든 말든 파업하는건 역겨운거 맞는데, 전두환 계엄령은 그걸 넘어서 자기 권력 지키려고 죽든 말든 내버려 둔게 아니라 아예 학살을 자행한거잖음. 추악해서 비판한다면 적어도 그 발언은 정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