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림 야우즈 [1196327] · MS 2022 · 쪽지

2024-02-07 11:05:56
조회수 1,842

의사는 환자 따라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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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사람이고 자영업임 결국 개원의 영역으로 가면..


사실 지역에 남게 한다는게 결국에 지금 꼬라지가


"지역인재로 뽑았더니 인턴 수련의 하니까 아주 좋다"


이러면서 80% 90% 95%!!!! 이러면서 도파민에 찌든거 마냥 지역인재 벅벅 늘리고 있긴 한데


근데 인턴 수련의 과정이 내가 알기로는 3년 내로 끝나거나 할텐데


특히나 인턴은 1년 아닌가? 수련의까지 함 몇년이긴 한데


현행 의료법엔 11조에 따르면 3년이내 복무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법을 좀 바꿔서 인턴+수련의까지는 그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미용 gp는 조져서 사실상 강제수련 아니면 선택지가 없게 하면 될텐데.


위헌이다 할까봐 판례 들고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헌마158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767 전원재판부 결정, 공중보건의 헌법재판소 결정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 학교 등의 사례 등을 들었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軍司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이로써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군법무관이 전역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제는 군법무관제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건 조항이 변호사 자격의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을 차별하고 있지만,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합격자는 군장교로서 군에 관련된 법률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사법시험은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을 검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일반적 법률지식과 소양 이외에도 신체적 능력 등 군장교로서의 조건을 측정하여 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차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 위헌 뜨긴 어렵다고는 봄.


사실상 지역인재로 인턴 수련의 남아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의료법 11조 발동해서 지역병원 수련의까지 할걸 전제로 해서 의사면허 발급하면


수도권 출신자도 지역병원에 남게 가능함.


그건 하기 싫고 귀찮으니 걍 지역인재로 땜빵하겠다는건 좀 이상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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