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병역제도 바꾼다… “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2024-01-24 09:32:46  원문 2024-01-24 07:17  조회수 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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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되면서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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