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 의무' 지역의사제...국회 소위 통과

2023-12-19 10:42:10  원문 2023-12-19 09:51  조회수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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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10년 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8일),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 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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