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번은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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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계속 중에 재판의 전제성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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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언어가안나오고기장이꿈이기도해서...
ㄴㄴ 그거 나도 낚일뻐누했는데 확실히 아니긴함
왜요?..
20번 답 4번 맞잖아여!
그 ㄴ이 아니라 ㄷ이었네요 유권자수가.. 저 3개 틀림 하…
괜찮아요 저도 2개 틀림..
뭐 틀리셨나요
저 6번이랑 16번..
9번 첫번째 재판 위심헌소 아니라 권구헌소임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위헌소원 아닌가요?
ㅇㅇ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위심헌소는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 관련만 가능함 근데 ㅇㅇ법 시행령은 재판에 사용된 법이 아니라 재판중 변호사 접견 횟수및 시간을 제한하는거니까…
헌소 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 접견 관련이었나 그래서 위헌심사형 아니고 권리구제가 맞아요!
청구하는게 법원이 안했으니까 권구헌법소원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니 뭔 이런걸갖고 낚시를해...
아 41 2 안뜨겠죠
하 똑같네
님도 9 10 20 틀리셨나요 ㅜㅜ
당사자가 했으니까 헌재법 68조 1항임
아 2항인가
그리고 ㄴ이 말이 너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