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뱅이727 [956049] · MS 2020 · 쪽지

2023-11-14 00:50:48
조회수 2,000

정법 잘하시는분 도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103311

17번 아무리봐도 2번은 맞는거같은데 틀렸다네요 갑이 행정법원에 소송제기를 안한이유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 고 였기에 소송을 제기안했고 이에반발한A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됨으로 a는 부당노동행위로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봐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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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co · 1170161 · 23/11/14 00:59 · MS 2022

    업무 태만 인정
    but 적법한 절차X
    부당 해고네요
    부당 노동행위는 갑의 판단이고요

  • 방뱅이727 · 956049 · 23/11/14 01:10 · MS 2020

    그럼 갑이 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나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못해서 한거아닌가요

  • Aico · 1170161 · 23/11/14 01:34 · MS 2022 (수정됨)

    업무 태만에 대해 재심 신청 한 겁니다

  • Aico · 1170161 · 23/11/14 01:36 · MS 2022

    수능 문제는 유추해서 풀면 안 되고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셔야 해요

  • 방뱅이727 · 956049 · 23/11/14 01:10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잉의 · 1253857 · 23/11/14 01:00 · MS 2023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부당 해고에 대한 판단이에요

  • 방뱅이727 · 956049 · 23/11/14 01:17 · MS 2020

    그럼 갑이 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나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못해서 한거아닌가요

  • 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 1247605 · 23/11/14 11:31 · MS 2023

    이거 기출이에요?

  • 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 1247605 · 23/11/14 11:36 · MS 2023

    갑 을 a 모두 중노위에 재심 신청 한 거 보면 지노위가 갑은 부당노동 x 부당해고 o 을은 부당해고 x 라고 판단 한 거 같은데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3/11/14 11:54 · MS 2020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를 출제한 정경대학 다람쥐라고 합니다.
    해당 제시문에서 지노위의 판단은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갑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x
    갑에 대한 부당 해고 o
    을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x 라고 하였는데,

    중노위에서
    갑의 불복만 수용하거나
    A회사의 불복만 수용하거나
    둘 다 수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 법원의 판단이 부당 해고에 대한 판단인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판단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는 해설지에 자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망수잘잘 · 1256076 · 23/11/15 10:24 · MS 2023 (수정됨)

    답 몇 번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