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 D. [119078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11-10 20:27:26
조회수 3,712

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결국 막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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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뇌파, X-ray 사용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푸는건

맞다고 보지만, 양약인 전문의약품까지 풀어주는건

과하다고 생각했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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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매극혐 · 1245407 · 23/11/10 20:28 · MS 2023

    흠...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인데

  • 은요일 · 954874 · 23/11/10 20:48 · MS 2020

    신에게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습니다

  • 의대뱃지달자 · 823663 · 23/11/10 20:54 · MS 2018

    흠 공부의지가 더 불타는구만,,,,,

  • 유급주면 레고삼킨다 · 996409 · 23/11/11 00:48 · MS 2020

    진짜 너무 아깝다ㅠㅠ
    근데 개인적으로 1심에서 무죄 뜨기엔
    감당 못할정도로 파급력이 큰 재판이라고 생각하긴 했음.
    어차피 이기든 지든 무조건 대법원가는 재판이니깐
    초음파, 뇌파계도 1심때 발렸던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 중임

  • 어마마마 · 970530 · 23/11/11 08:17 · MS 2020 (수정됨)

    괜한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야 사용 자체만 보면 위험성이 크지 않아서 허용할 껀덕지가 있었지만
    리도카인 같은 의약품은 잘못 쓰면 큰일나는 데다가
    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보조적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고 판결하면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약도 이것저것 써볼텐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걸 법원에선 원치 않을거고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기도 하고
    이번 판결이 2심 3심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MDCN · 1107903 · 23/11/11 02:00 · MS 2021 (수정됨)

    그럼 반대로 리도카인을 한의학적 기준으로 안정성-유효성 검증해서 품목허가 하면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뜻인가?

  • Pharm. D. · 1190782 · 23/11/11 02:13 · MS 2022

    한약 및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나면 사용할 수 있겠다만... 리도카인 같은 케미컬 약물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니긴하죠.

  • MDCN · 1107903 · 23/11/11 17:28 · MS 2021 (수정됨)

    그렇네요.. 리도카인 1심 패소는 뻔했지만…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하는 식약처 고시 삭제된 건이나 어떻게 굴러가나 구경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