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약국에서 건기식 조제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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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1일부터, 약국에서 건기식 조제가 가능해집니다 !
환자는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와 상담하여
‘개인맞춤형’으로 영양제(건기식)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되며,
약사는 투약이력을 확인하여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약물과
충돌하지 않게끔,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춰
건기식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조제받은 영양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약포지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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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처방이 가능해지면 기존의 약사들도 별도의 교육없이도 건기식 처방이 가능해지는건가요? 기존에 안하던 업무에 대한 권한을 새로 주는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부터 일반의약품 및 건기식의 경우에는 의사처방없이 약사 단독권한으로 판매가능했습니다.
그쵸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판매랑 상담을 통한 추천같은건 다르니까요
약사의 복약상담 후 제품판매는 약사법에서 보장하는 약사직능입니다...ㅎㅎ 지명판매만 가능한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건기식을 개봉해서 분할판매가 안됐던게 이제 가능해 진 것 뿐 입니다. 건기식 상담은 약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백화점에서 가운입고 건기식 파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일반인입니다. 출처모를 건기식도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구요. 오히려 약국에서 약사랑 상담 받고 사는게 더 안전합니다. 다만 약사가 적힌 가운이나 명찰 없이 판매한다면 약국에 고용된 건기식판매자격증이 있는 일반인 입니다.
해당 게시글만 봤을 때, 기존에 건기식 상담, 처방에 대한 권리가 이제 생긴것처럼 읽혀서 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검증받은 능력 혹은 대학 과정에서 교육받은 사항 외의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일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게 아닌지 물어본거고요.
물론 추가적인 강의도 수강합니다. 학회처럼 진행합니다. 참고로 약사들도 약사회 주관 학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며 이건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강해야 수료증과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건기식을 개봉해서 별도 포장 후 주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며 건기식 상담자체는 원래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건기식 상담과 처방은 약사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p/Cvb82NVL0kg/?igshid=MzRlODBiNWFlZA==
건기식 전선으로 배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