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중고거래 이거 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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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에 파2 사기로했는데
(2주전)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돈줄테니 환불해주겠다면서 계좌달라는데
난그럼 새로구해야하는거아님..?
이렇게일ㅈ방적파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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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르비 진짜 개망했ㄴ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 하려면 배액배상해야해서 54만원 달라고 해보세요 법으론 그렇게 돼있긴함
실효성이ㅣㅆ나요? 첨들어봐서 ㅠㅠ 의심하는게아니라 제가 법적으로 받아내기엔 곧 수능이라..ㅜㅜ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호 감사합니다..!
혹시 구매자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구매자에요 ㅠㅠ
돈을 줬으면 돌려받긴 힘들죠..
근데 제가 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서 법률관련 커뮤니티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거예요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도 있네요
흠 게시자분 상황과 별개로 이감 파2 판매하는데 값을 미리 다 받았거든요... 나중에 거파한다고 하면 환불 안 해줘도 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값가격 2배로 환불하는ㄴ게 원칙이래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확답 드렸다가 아니면 상황이 안좋아질 수도 있으니 법률커뮤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할 거예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방 계약해지는 안된다는거예요
일방적 파기 특 27만원보다 더 비싼 값에 살려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돌라하는거
아니근데 2주나지낫는데 대체왜..
이런 거 두번 정도 당해봐서 느낌적인 느낌
저도 물건 팔 때 이미 팔렸는데 누가 채팅으로 자기 얼마 더 주겠다고 자기한테 팔라는 사람 좀 있었음
ㄹㅇ 이거 많음
배액배상은 '계약금'의 배액을 준다는 거고 이 사안은 계약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게 아니라서 무관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원금만받고 거파당하는건가여..?
계약 이행을 청구 (시끄럽고 걍 이감 내놔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 (알겠는데 너가 계약 엎어서 이러이러한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둘다 현실적이진 않죠...
그나마 후자에 가깝게 협상을 잘 해보는게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