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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식용도살 사실상 금지…지자체 적극단속은 “글쎄요~”

2023-04-28 09:22:41  원문 2023-04-27 18:33  조회수 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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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동물보호법이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그 이외의 죽음은 모두 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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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CyberWraith(898319)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