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스 [1219977] · MS 2023 · 쪽지

2023-03-16 02:02:30
조회수 5,058

반응 (2) 유류분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423049

동욱쌤과 빈응해요 ! 앞으로 지문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1문단 

아하 사유 재산 제도하에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구나.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고 ?? 음 여기서는 일단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가 누구인지 구별을 해야겠네.그리고 왜 번복되는 것인지도 좀 생각해보고.. 아하 무상 처분자는 재산을 넘긴 사람을 말하는 거고 무상 취득자는 그 재산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행위가 번복된다는 건 기부한 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 들이 우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한다고 ?? 유류분이 도대체 뭐지 상속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재산이겠네.. 음 뒤에 또 피상속인은 누구지 ?? 아하 상속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구나.  


2문단 

드디어 유류분의 정의가 나오는 구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 음 그러면 일단 수식으로 정리해두고 한 번 뒤에 있는 문장을 이해해보자..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했으니 기부가 없을 때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무상처분 행위가 있을때는 뭔가 다른가 ?? 음 일단 읽어보자..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고 그렇구나 100억 이면 50억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 ?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고 ?? 음 일단 너무 복잡하니 수식으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해해야지 (유류분의 이익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 +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아하 유류분의 이익 이라는 것이 일단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 + 기부 같은 걸로 인해서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한 거구나 .. 당연한 소리였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 아하 맞네 상속인은 전체 이익을 얻고 싶어 할 테니까 이익을 보호해 줄 유류분이 필요하겠넹..


3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 유류분 부족액이 무엇인지 수식으로 일단 간단히 써 두어야 겠네..그리고 이해해보자. (유류분 부족액 = 상속인의 유류분 이익 -이미 상속 받은 값) 아하.. 유류분 부족액만을 상속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상속인의 유류분 이익에 이미 상속 받은 값을 뺀 거라고 ? 상속인이 먼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


4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 물건 일때가 따로 있구나 하긴 부동산이랑 동산이 재산에 범주에 들어가니까 뭐.. 이럴 수 있지 당연한 말이네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 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고 ?? 뭐 당연한 말이네 손해 보는 만큼 당연히 반환받아야지.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누어진다고 아하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반환과정에서.. 이때 받은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아하 그럼 지분은 몫/상속받은 돈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5문단 

무상 처분된 시가가 변동한다고 ?? 아하 맞지 죽었을때의 가치와 상속 받을 때의 시가는 변동할 수도 있지 늘 같은 건 아니니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아하 아까 전에 유류분의 취지가 상속인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거였으니까.. 이러면 그때의 전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타당한 말이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했다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을 계산 한다고 아하.. 하긴 제 3자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한 말이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을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 아하 이게 지금 나누어 지고 있네 지분을 구할 때랑 무상 처분이 될 때랑 구분해서 생각해야겠네.. 

 

1번 문제 

1. 당연한 말아니야 유류분의 취지 자체가 애초에 상속인들 이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건데. 

2.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한다고 ?? 이건 진짜 이상한 소리네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데..답은 2번이네

3. 당연하지 죽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네... 

4.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당연하지 뭐 도둑도 아니고 

5. 그렇지 제3자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반환은 해야하니까. 


2번 문제

1. 전부는 아니지 일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2.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는 건 결국 상속인의 이득이 올라간다는 거고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낮아진다는 거네 

3. 엥 지분으로 반환하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 돈으로 반환이랑 물건 만 나왔지. 

4. 그렇지 원칙은 물건 예외가 돈 답은 4번이네 

5. 무상처분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일부가 반환되었는데.. 


3번 문제 

ㄱ의 이유가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였으니까. 

1. 은 처분한 재산이면 말이 안 되지.. 그냥 재산이겠지 

2. 2번을 보니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다고 했으니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때 (아하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2문단에서 가정을 열심히 본 것에 대한 소소한 선물 같은 느낌)상속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상 처분한 물건의 시가가 변동했다면 개시 당시 해당 물건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상황을 가정하여 유류분을 부족액을 계산해야 이익을 보호 할 수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 

3. 엥 이거 완전 유류분 취지랑 멀어지잖아.

4.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과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네

5. 변동되는 것을 반영하면 취지랑 멀어지잖아.


4번 문제 (쌤이 정답률 50%가 넘어간다고 해서 살짝 놀란 문제... ㅠㅠ)

읽어 보니까 결국은 유류분 부족액과 지분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이네 그럼 경우를 나누어 보자. 

제3자가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700 노력 했을 때는 300이네 

거기에다가 상속인의 이득을 구해야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수 있으니 이익을 먼저 구하자면 

700(a)+100(b)=800 , 300(a)+100(b) =400 이익은 800과 400일 꺼고 

유류분은 400 200 유류분 부족액은 이미 취득한 전적이 있는 b를 빼주면 되니까 300과 100이겠네..

그러면 지분을 구해보면 3/7, 1/7 이겠네.

1. 300 맞네 부족액은 

2. 맞네 3/7

3. 맞네 100 

4. 엥 1/7이지 

5.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100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100 동일하네.. (당연한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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