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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성적 대상화, 모욕 맞다"

2022-12-28 09:41:40  원문 2022-12-28 06:00  조회수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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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무죄 선고한 2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 "사생활 모욕, 자유인지 신중히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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