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고수님들 지혜를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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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미개혁에서 일본식 군대인 훈련대를 없애고 친위진위대를 설치하는것을 국방력증가로 볼수없나요??
2.제가문제를 풀다가 갑오2차 개혁에서 과부의 재가가 허용됬다라고 답지에서 언급한 것을 봤는데 과부의 재가허용은 갑오 1차개혁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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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딱히 군사력증강이라 볼수없고 그 선지는
광무개혁과 관련된선지로보입니다.
2. 갑오1차맞는데 갑오2차시작하면서 발표한 홍범14조에 포함되어있을겁니다.
그거때문에 언급한게아닐까요
매우매우 감사합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