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지엽, 못 외운 것, 실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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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1단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만큼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 기본권 보장의 기본 가치, 궁극적 기본권->인간 존엄권
핵심적 기본권->자유권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청구권이면서 사회권
고대 근대 현대 모두 자기 지배의 원리
재산권은 자유권임. 따라서 재산권도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자유권 중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권리가 있음.
<2단원>
다수당 횡표 견제 용이성: 대통령제>의원내각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심각한 대립 해소: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법률 제정에서 대통령 공포 후 20일 뒤 효력 발생
헌법개정에서 공고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재적 과반수와 2/3이상 헷갈리지말자 과반은 초과, 2/3이상은 2/3부터 가능
국정 감사는 정기적
국정 조사는 특별 사안
국회의 인사 청문회는 대통령 구속 X
정기회: 매년 1회 100일간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1/4 이상의 요구로 30일 간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2/3 이상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음.
단심제: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소송
2심제: 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소송
(선거 소송은 선관위가 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 제청은 법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남소 방지위해 청구요건 구비되어있음.
1.재판청구 불가
2.자기관련성
3.최후수단성
4.변호사 강제 주의
심판청구->지정재판부(3인) 청구요건 심사(요견 미충족시 각하)->전원재판부(9인)위헌심사->기각 or 인용
지자체 문제에서 행정구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자(1차 단원별 2주차 12번)
지자체는 탄핵 심판 대상X 주민 소환 가능하니까(2차 단원별 2주차 6번)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마다 선출
주민 소환으로 해임하는 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구 의회 의원이야 속지마!!
<3단원>
헌재와 지자체도 정책 결정 기구
의제 설정 기능은 다 있음
<4단원>
행위 능력만 단일한 기준으로 나뉨! 미성년자냐 아니냐
채무불이행도 민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이며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요건 있어야 성립
무효: 의사무능력자, 실현 불가능,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은 반사회에 포함)
취소: 미성년자 단독 법률행위, 사기 착오 강박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행위는 확정적 유효
미성년자와 거래 문제 볼때 확답요구권, 취소권, 철회권의 요건만 따지지말고 권리 사용이 필요한지도 따지자
민법, 형법 모두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됨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경우 일반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 있음을 입증(즉,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음)
확답요구권은 법정대리인한테!! 얘 좀 심하다 진짜 왜 자꾸 실수해
결혼식은 혼인의 실질, 형식적 모두 아님.
친양자 입양했을 때 친부, 친모 각각 가족 관계 종료되는지 따지자. Ex)원래 친부가 재혼해 친양자 입양하면 친부관계는 종료안됨. 친모와의 관계가 종료!! (웬만하면 안 나오겠지만) (5월 더프 14번 3번선지)
친권은 미성년자한테 행사!! 성인으로 낚는 것 조심(6모 13번)
친권이 꼭 이혼 이후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있다고 단정하지 말자.
친족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유언은 취소 아니고 철회
<5단원>
현행범 체포는 ing 자구행위는 ed
치료 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됨
영장 청구 신청은 사법 경찰관, 영장 청구는 검사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지나면 형 선고 효력 상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지나면 면소 간주, 공소 제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유예 선고 효력 상실’: 집행이나 선고 유예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것.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부 재판에 회부 이후 형사 재판 판사가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받을 수도 있음.
형사 보상 제도의 경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구속 피의자는 검찰청에, 무죄 확정 받은 구속 피고인은 법원에 청구 가능
형사 보상 제도는 정신적 피해도 가능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 위협에 대한 배상만 가능
배상 명령은 상해죄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서만!
연장근로는 그냥 근로 시간만 적혀있다면 위반이고 근로계약서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별도로 있어야 함.
연소근로자 연장근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허나 인가가 필요 없으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인가 필요
<6단원>
비상임이사국은 연임 불가능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미약하지만 있음 하지만, 강제적 재판 관할권은 없음.
<선거구>
무조건 선거구 풀 시간은 충분하다 최대한 자세히 실수없게 보자
선거구 개수는 비례대표, 즉 전국단위 선거구도 포함하자!!
선거 결과 숫자가 표인지 퍼센트인지 보자.
선지 빠르게 먼저 보고 구해야 하는 경우의 수 있나 보기
간혹 가다가 다 주고 정당 득표율 정도만 구하게 하는 문제 있음 괜히 내가 구하지말자(용택 5주차 보충자료)
정당 간 의석 점유율 차이나 의석 점유율이 가장 큰 정당을 찾을 때 의석수로 하지말고 무조건 의석률끼리 빼자!!(11월 이투스 20번)
선호 투표제 꼴지만 없애!!! (1차 단원별 1주차 15번)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 동일하면 %로 나와도 그냥 더하자!!(9모 20번)
선거구 문제에서 정부형태 얘기 안하고 의석수 과반 없는 경우 ‘내각 구성을 위한 정당 간 연합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속이면 거르자.(7월 이투스 20번)
지역구선출에서는 당선자 투표수 빼고는 전부 사표임. 다른 거랑 헷갈리지 말자.(1차 단원별 2주차 14번)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제고는 비례대표제만 가능!!(1차 단원별 2주차 14번)
초과의석 발생시 의석률에 반영하자(2차 단원별 4주차 15번)
자꾸 마지막 선거구 득표수를 총합으로 잘 못 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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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까진 ㄱㅊ은듯
ㅇㄷ
아무도 안 보겠지만 내가 실수하는 거 적은 거긴 한데 반박 환영 오개념은 절대 없음.
올해도 1컷 50이겟구나십,,
같은생각 하 ㅋㅋ

이러니까 ㅅㅂ 1컷이 50이지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