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고유예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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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 이거 집행유예 아님? 11월 더프에서 선고유예라는데 선고유예는 애초에 선고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뭔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거임 진짜 몰라서 그럼.. 도와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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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했을법한테 영화로 제작이 안된 인물임 윤동주의 그 섬세한 감정을 어떻게...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에요
엥 잠깐만 면소된 거랑 형 선고가 없었던 걸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형 선고 효력 상실’은 집행유예임
면소는 공소 자체를 없던 걸로 라서 선고유예인데
아니 그럼 ㅆㅂ 선고 없었던 걸로 치면 집행유예여야 되는거 아닌가 ㅈ같은 문젠네
효력 상실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인 것이구요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보는) 것은 애초에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정확히 선고유예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제 생각에는 의문입니다.
그니까요 말을 헷갈리게 써놨네요
순간 오개념 날 뻔했음
아니 정법 실모 30회분 풀면서 첨 보는 표현임 ㄹㅇ
진짜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보는) 것은 애초에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저 선지가 집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내렸지만 집행을 안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그냥 안한거니까 ‘선고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라는 표현은 선고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성립 가능하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깐 집행유예는 본래 형 선고의 효력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구분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다만 절대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온다 확신합니다.
아.. 그런 맥락이군요 이제 이해 됐네요 감사합니다 ㅠ 저 다람쥐 선생님 더프 모고 선거구 질문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맞지 않아요??
선지 ㅈ같은 건 인정.
제가 알기로
집행유예=형 선고의 효력 상실(실효)
선고유예=형 선고를 무효화(면소)
즉, 집행유예는 ‘원래 집행해야 맞는데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사고 안 치면 효력을 없애줄게’ 失效: 효력이 상실당함.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원래 없었던 걸로 해줄게(무효)‘의 뜻이에요. 정확히 免诉의 한자 뜻과 일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