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동 [1159471] · MS 2022 · 쪽지

2022-11-14 00:01:04
조회수 3,575

정법 선고유예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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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 이거 집행유예 아님? 11월 더프에서 선고유예라는데 선고유예는 애초에 선고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뭔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거임 진짜 몰라서 그럼.. 도와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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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하훌리 · 1140142 · 22/11/14 00:01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11/14 00:02 · MS 2020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에요

  • 기하훌리 · 1140142 · 22/11/14 00:03 · MS 2022

    엥 잠깐만 면소된 거랑 형 선고가 없었던 걸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 동유동 · 1159471 · 22/11/14 00:06 · MS 2022

    ‘형 선고 효력 상실’은 집행유예임

  • 동유동 · 1159471 · 22/11/14 00:06 · MS 2022

    면소는 공소 자체를 없던 걸로 라서 선고유예인데

  • 동유동 · 1159471 · 22/11/14 00:06 · MS 2022

    아니 그럼 ㅆㅂ 선고 없었던 걸로 치면 집행유예여야 되는거 아닌가 ㅈ같은 문젠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11/14 00:07 · MS 2020

    효력 상실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인 것이구요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보는) 것은 애초에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정확히 선고유예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제 생각에는 의문입니다.

  • 기하훌리 · 1140142 · 22/11/14 00:08 · MS 2022

    그니까요 말을 헷갈리게 써놨네요
    순간 오개념 날 뻔했음

  • 동유동 · 1159471 · 22/11/14 00:10 · MS 2022

    아니 정법 실모 30회분 풀면서 첨 보는 표현임 ㄹㅇ

  • 동유동 · 1159471 · 22/11/14 00:17 · MS 2022

    진짜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보는) 것은 애초에 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저 선지가 집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내렸지만 집행을 안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그냥 안한거니까 ‘선고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라는 표현은 선고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성립 가능하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나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11/14 00:25 · MS 2020

    그러니깐 집행유예는 본래 형 선고의 효력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구분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다만 절대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온다 확신합니다.

  • 동유동 · 1159471 · 22/11/14 00:35 · MS 2022

    아.. 그런 맥락이군요 이제 이해 됐네요 감사합니다 ㅠ 저 다람쥐 선생님 더프 모고 선거구 질문 가능할까요

  • 웅니느 · 1008461 · 22/11/14 00:09 · MS 2020

    집행유예 맞지 않아요??

  • 스타벅스 아이스라떼 · 944609 · 22/11/14 00:22 · MS 2019

    선지 ㅈ같은 건 인정.
    제가 알기로
    집행유예=형 선고의 효력 상실(실효)
    선고유예=형 선고를 무효화(면소)
    즉, 집행유예는 ‘원래 집행해야 맞는데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사고 안 치면 효력을 없애줄게’ 失效: 효력이 상실당함.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원래 없었던 걸로 해줄게(무효)‘의 뜻이에요. 정확히 免诉의 한자 뜻과 일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