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구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283100
외국인에게 보장 안되는 기본권이 참정권,사회권 말고 더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둘 중 어디로 가야 할 지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한 마디씩만 조언을
-
2016학년도 사이버국방학과 입시설명회 및 상담 안내 0
안녕하십니까.전에 특보님이 말씀 드린사이버국방학과 입시설명회와 상담회 최종 일정이...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Cykor팀,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방어대회 HDCON 2015 우승 7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내 해킹 동아리인 Cykor팀이 Trend micro...
-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입시설명회 영상 0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그에 비해 입시나 학과에 대한...
-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네이버카페 입시설명회 0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입시설명회를...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보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