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사기` 의사·환자 62명 송치...밀양·거제서 일어난 일

2022-11-08 12:33:35  원문 2022-11-08 01:04  조회수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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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치조골 이식술 등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환자들이 보험금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2명과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 등 모두 6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30대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밀양의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실제로는 하지 않은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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