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 지문에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240289
1억건물에서 1억의 보험을 들었는데 손해가 6천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험가액 전체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부보비율이 1이잖아요
근데 왜 잔여물의 60프로는 보험자가 가질 수 있다고 나오나요
잔여물 전체를 가져가는게 맞지않나요
수완이라 신경써서 상황외우고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6000을 보험사가 보상해준 만큼 남은걸 가져가는거죠
손해가 6000있었으면 4000은 보험가입자 꺼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걸 뺐어가면 어캄
법조항에 부보비율만큼이라고 적혀있길래요 근데 1억건물에 1억을 보험으로 걸어두면 부보비율은1 아닌가요
그리고 의문점이 전체 멸실이 아닌경우지만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경우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다 궁금했어요
보험은 손해 난거 딱 거기까지만 보상을 해주니까 보험사는 손해액인 6000을 지급 하는거고
그 지급한 것에 대한 남은 권리 즉 6000 대한 권리까지만 가지는거죠
보험가액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손해가 6000까지밖에 안났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