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10번’ 전화 건 전 남친...“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2022-11-06 18:15:24  원문 2022-11-06 10:03  조회수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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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연인에게 과도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연락했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번호가 상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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