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화장좀 해라" 지적한 간부…법원 "성희롱 맞아"
2022-10-17 14:40:57 원문 2022-10-17 11:22 조회수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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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고위급인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고 말하고, 개인 면담 과정에선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직장 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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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재판 ㅋㅋ
말을 ㅈ같이 하긴했지만 저게 성희롱..?
ㅋㅋ 저 논리면 남자한테 운동해야겠다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판결낼듯
평소에 껄떡대긴 했네 ㅋㅋㅋ; 기래기가 제목을 이상하게 쓴듯
껄떡댄거랑 저 말을 성희롱으로 보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 보임
에이 설마 저 말만 특정하고 성희롱이라고 했겠음?......설마....?
미혼 여성한테 저렇게 말하는건 성적 굴욕감을 준다네요 ㅋㅋ
근대 성희롱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을 기준으로 하는거라 잣대가 항상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의견들도 존중합니다.
그럼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가 않다고 생각함 원래 그렇긴 하지만
이건 뭔소리임. 내가 님 지금 말에 수치심 느끼면 성희롱임?
저걸 어떻게 성적인거랑 연결지음??
아니 내한테 뭐라카지 말고 성희롱 성립기준을 살펴보라고요 ㅠㅠ 억울하네..
아니 그니까 그것도 성적인거랑 연관되어야 한다고요 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함.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애서 행동 <-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사람에 따라 성적인 의미가 느껴질수잇다가 내포된거죠. 아무 맥락없이 님 착하네요. 힝 수치심 느껴져 이러면 성희롱은 아니잖아요
구글에서 그대로 따옴 ..
막말로 진짜 성적모멸가 안 느꼈어도 ㅈ돼봐라 하고 몰 수도 있을듯
원래 똑같이 말해도 잘생긴사람이 말하면 섹드립이고 못생긴사람이 말하면 성희롱임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질 말던가
자기보다 몇 십살은 많은 아저씨가 그랬으니...
솔직히 이게 맞아요.
남자한테 운동하라하면 큰일나겠노
ㄹㅇㅋㅋ
오히려 저 여직원 챙겨준거 아닌가..
원님이 그렇다면 그런거 ㅋㅋ
하여간 피해호소인 말이 곧 진리인 세상이 됐네 씨발
원님들 머리 깨보고 싶음
나보고 코 좀 세우라고 그러는 여자 소송하면 어떨지 궁금하네
이러면 바지 열렸어요는 백퍼 희롱이네
그것도 그렇고 2020년 넘으면서 예민충들 엄청 늘어난 거 같네
별걸 아닌 걸로 소송걸고 망신주고 이런 거 진짜 늘어난 거 같음
정확힌 2018년부터임 ㅇㅇ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허위 미투랑 페미의 거대화 정도
저게 씨발 성희롱이라고? ㅋㅋ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오쓰야 판새들은 어떻게해야하냐
의사보다 얘내가 문제 아니냐?
다른 법을 적용해야지 저게 성희롱 ㅋㅋㅋㅋ느금법
애미뒤졌네 ㅋㅋㅋㅋㅋ 물론 이것도 법대로 처리 하실거죠?
판결을 떠나서 저런 말을 하는것부터 개븅신인증이긴해
말 ㅈ같은거는 맞는데 저게 왜 성희롱이나ㅋㅋ
근데 본문 읽어보니까 성희롱 범주로 들어갈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긴 했는데 차로 대려가준다고 강요하고 이래야 시집을 잘간다고 카고 등등 걍 기레기가 기레기한거 아님뇨?
심지어 고소고발 당한것도 아니고 저짓 말고도 여러짓거리 하다가 잘렸는데 지 잘린거 억울하다고 낸 구제신청에서 패소한거임
제목만 읽으면 안되는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