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익덜컹 [1130534] · MS 2022 · 쪽지

2022-10-02 16:41:36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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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6:54 · MS 2022

    갑은 판결전까지 한번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적이 없으니 무죄판결이 났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고 두번째 보기를 보아 병은 유죄, 갑이랑 을은 무죄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금이 집행 된거니까
    따라서 갑은 무죄이나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 형사보상 청구불가
    그러나 을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니 세번째 보기가 을은 형사보상청구가능 병이랑 갑은 불가로 묶이는거 ( 병은 유죄,갑은 무죄이나 구속수사가 없었으니)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6:56 · MS 2022

    두번째 제시에서 판결이 확정이라는걸 놓치신듯

  • 끼익덜컹 · 1130534 · 22/10/02 16:56 · MS 2022

    아 미췬 갑은 구속된 적 없다고 제시문에 나와있네요.. 빡... 이걸 놓쳤네

  • 끼익덜컹 · 1130534 · 22/10/02 16:56 · MS 2022

    감사해요!!!!!!!!!!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6:56 · MS 2022

    넹ㅎㅎㅎ

  • 끼익덜컹 · 1130534 · 22/10/02 16:59 · MS 2022

    근데 판결에 따라 구금이 집행된게 아닌거니까 갑은 유죄일 수도 있어요. 유죄인데 별금형 받거나 그러면 구금은 안되니까ㅎㅎ 갑은 유무죄를 판별할 수 없는게 맞는것같아욥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7:07 · MS 2022

    아 저는 판결이 확정 됐다는거 때문에 그렇게 봤어요 판결이 확정 됐다는거는 항소 상고가 없이 확정 됐다는거니까 그 상태에서 구금 되었으니 유죄라고 본거였어용..!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7:09 · MS 2022

    판결이 ’ 확정‘ 됨에따라 니까..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7:13 · MS 2022

    말씀하신대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을때도 구금이 가능한건 맞으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금이여서 저걸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어용.. 판결의 ’ 확정‘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는 밑에 사진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당.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이에용

  • 음메에엥 · 1132315 · 22/10/02 17:24 · MS 2022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판결이 확정이라는게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항소 상고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항소 상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 판결이 확정되니까요. 판결이 확정됐다는건 저게 형 확정이라는거랑 같은 말인거죠

  • 끼익덜컹 · 1130534 · 22/10/02 17:26 · MS 2022

    항소 상고 이후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는거죠ㅎㅎ 3심판결 확정이란 표현 쓰잖아요
    해설지에도 갑의 유무죄는 알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 끼익덜컹 · 1130534 · 22/10/02 17:29 · MS 2022

    이 문제에서는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건지 2심에서 확정된건지를 따지는건 아무 의미가 없는것같아요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든 2심이든 확정이란건 항소상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니 3심에서 끝난건지 1.2심에서 끝난건지 알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