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판교에 나타난 '피해 호소인'

2022-09-21 11:22:05  원문 2022-09-21 08:43  조회수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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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한 뒤 맛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양이 적으면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다. 가게 주인은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손님은 개선을 기대하거나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으면 된다. 음식점 후기 사이트에 악평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흔히 용인되는 소비자의 권리 수준이다.

그런데 서비스가 불만이라고, 같은 메뉴를 파는 옆 가게보다 양이 적다면서 성을 내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음식값을 낼 수 없다며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떨까. 돈값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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