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나"

2022-09-20 23:38:23  원문 2022-09-20 22:31  조회수 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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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각종 가처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시작으로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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