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구밍。 [1132617]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2-06-07 20:08:53
조회수 445

그냥 헌법 궁금해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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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즘 시대에 굳이 저런 조항이 필요할까는 의문]

참고로 헌법의 최근 개정시기는 87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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