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헌법 궁금해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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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즘 시대에 굳이 저런 조항이 필요할까는 의문]
참고로 헌법의 최근 개정시기는 87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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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제11조는 왜요?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조문인데
11조는 아니죠
아직도 뭐랄까 음지에서는 차별이 많음

맞지만 양성의 평등을 지향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함옛날에 시다분들이 차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전태일 평전 일독을 권함
헌법이 모순이네

저 시대에는 여성의 차별이 많았으니까요군대 말하는거에여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