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는데 기분 나쁘게…" 남친 살해 20대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2022-04-17 01:08:08  원문 2022-04-16 18:25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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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투다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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