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븐4Answer [592707] · MS 2015 · 쪽지

2022-03-15 16:35:52
조회수 24,078

(26부탁) N수 해서 의치한 갔는데 군대는 어떡하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5519389

저는 5수로 의대를 입학해 현재 본과 4학년인 사람으로 지난 5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급의 위기도 수 차례 겪었지만, 특히 병무청의 입장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국가 정책이 한번 바뀌면서 집단 소송도 고려했을 만큼 여러 이벤트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병역과 관련해서 직접 알아본 것들이 많습니다. 

장수해서 의치한에 입학하신 분들의 경우 저에게 병역과 관련해서 질문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드리기가 힘들어 이 글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의대와 약대의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부족했던 관계로 정보에 혼선을 드릴 수 있어 싣지 않았습니다. 혹여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은 저에게 쪽지 혹은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생의 병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혹은 주위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지인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글을 퍼날라 주셨으면 합니다. 혹여 이 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신 분의 경우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치한 재학생의 경우 병역을 해결할 방법이 타 과와 다르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가에 '나는 당신들이 나를 군의관으로 보내든, 공중보건의사로 보내든, 병역판정의사로 보내든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를 거창하게 줄인 서약서를 쓴 뒤, 장교 혹은 공무원으로 약 3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약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쓰는 것으로, 수련을 만 33세가 되는 해 2월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의무장교-일반적인 의치한 재학생이 졸업 전 10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 문의 결과 의무장교의 나이제한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서약서를 쓴 경우 4급 공익 대상이라도 군의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4수 이하로 입학한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보통 졸업 전 의무장교서약서를 쓴 뒤, 수련을 마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군의관, 공보의, 극소수는 병역판정의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23살에 입학 뒤 학부 6년, 수련 일반적으로 5년을 생각하면 세는나이로 34세, 즉 만으로 33세가 되는 해에 수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4수 이하로 입학하신 분들의 경우, 특별히 유급이나 휴학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5수 이상인 분들입니다. 


원래는 의무장교서약서를 졸업 이후 수련을 들어가기 전에 썼고, 5수부터는 상술한 의무장교서약서를 쓸 수 없어서, 졸업 이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것이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군의관 숫자가 부족한 것인지 아무튼 높으신 분들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 졸업생 기준으로 이제 졸업 전 10월에 의무장교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즉, 5수 이상인 분들은 어찌되었든 만 33세가 되는 해 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기에, 의무장교서약서를 쓸 수는 있으나, 보통은 졸업 이후 바로 병역을 해결해야 합니다. 

(Q. 그러면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와 같이 3년제인 과는 수련을 먼저 할 수 있나요? 병무청 담당자분 피셜 3년제의 과의 경우는 수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해당 과들을 지망하는 학생을 많이 못봤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졸업 이후 병역이 이전에는 공중보건의로 고정이었다면, 이제는 군의관으로 갈 가능성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반의 군의관의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수 나이로 입학하신 분들, 혹은 유급, 휴학 등으로 인해 5수 나이로 졸업하실 분들의 경우 해당 테크를 거치게 됩니다. 


본과 4학년에 입영일자 통지->1년 연기->10월에 의무장교서약서 작성->국가고시 합격 뒤 공보의 혹은 군의관


4수 이하 레벨 졸업생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4수 이하까지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재학생 사유로 입영 연기가 되나, 5수 레벨의 경우 본과 4학년에 따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를 쓸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졸업예정사유

2) 국가고시준비사유


이 중 2번 국가고시 준비 사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번밖에 쓸 수 없기에 만에 하나 국가고시를 떨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신다면 인생에 하나 있을 코인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사유는 졸업예정사유인데, 이것은 1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졸업예정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이 2학기부터 발급되기에, 1학기에 입영 영장이 날아온 경우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재학증명서+지도교수 및 학장의 졸업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두 가지를 이용하면 졸업예정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복잡해지지만 5수 레벨의 경우, 유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역병으로 갈 일은 없어집니다. 


약간 복잡한 것은 6수 레벨인 사람들입니다. 일단 의무장교서약서에 나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현역병에 안 갈수는 있습니다. 서약서를 쓰기 전까지 현역병 입영 통지가 안 날아온 상황이라면요. 다만 방금 얘기한 5수 레벨의 테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 본과 3학년에 필연적으로 입영 통지가 오게 되는데, 이러면 상술한 졸업예정사유와 국가고시준비사유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간혹 6수 레벨인데 공보의나 군의관을 간 경우를 보셨다면 이 분들은 보통 영장이 날아왔을 때 질병 등 입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서 미뤄졌다가, 운이 좋게 의무장교서약서를 작성하는 본과 4학년 10월까지 간 경우입니다. 따라서 복불복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수 레벨: 3년제 과는 수련 먼저 하는 것 가능. 졸업 뒤 바로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해결 가능. 다만 본과 4학년때 한번 연기신청을 해야 함. 

6수 레벨: 본과 3학년에 영장이 오기 때문에 그 때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능. 그 외 경우는 현역병으로 갈 확률 높음.


현역병과 공익 기간이 줄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은 여전히 3년을 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것이 낫냐는 아직까지도 여러모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주변인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정말 빨리 수련을 마치고 싶은 경우가 아닌 이상 4급을 받은 경우 10월에 의무장교서약서를 쓰지 않고 졸업 후 바로 공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무장교서약서를 쓴 경우 운이 안좋으면 일반의 군의관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1-3급 현역 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공중보건의, 군의관 중 어떤 것이 낫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병역을 다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군의관보다는 압도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좋다고들 하나, 이게 이제는 졸업 이후에 병역을 해결하려면 바로 공중보건의가 되던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의 군의관으로 갈 확률이 생기면서 운 나쁘면 현역병으로 시간 줄이는 것만 못하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18개월 메리트때문에 면허를 따고 나서 현역병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추세인 듯 합니다. 


모쪼록 병역 이 개같은 것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승자인 듯 합니다. 5수를 해버린 망할 인생 탓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알게 된 제가 다 원망스럽네요ㅋㅋ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